'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 "부가세법 10여곳만 부분 개선하면 자료상 척결 가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40여년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연구한 차삼준 세무사가 현행 세금계산서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며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을 담은 책을 지난달 펴냈다. 차삼준 세무사(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세무학박사)는 42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실무를 봐왔으며, 세무사 개업 후에는 부가가치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강남대 대학원(세무학과)에서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세금계산서, 공급받은 날 발행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와 거래품목란에 공급일자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금 미납시 매입세액공제 배제 ▶겸용세금계산서제도 도입 등 부가세제 개선을 외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부가세제 개선방안을 기재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며 당위성을 설파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에 ‘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이라는 책까지 펴냈다. 그는 책에서 “현행 세금계산서제도는 해마다 14
신방수 세무사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발간 쟁점 집중분석…사례 중심 설명으로 이해도 높여 주택 재건축·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부동산 세법을 모르고 무작정 덤볐다간 세금 지식이 부족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최근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세제를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이자 세금 책만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가 해답을 내놓았다. ‘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가이드북(실천편)‘이다.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구분요령 △입주권 양도때 양도차익 계산법 △1+1 재건축 양도세 계산법 △리모델링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과세 등 재건축·재개발부터 주택 리모델링까지 절세 정보를 총망라했다.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재건축·재개발 투자에 꼭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뤘다”며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크게 9장과 부록으로 짜였다. 먼저 투자 전 재건축·재개발 세무상 쟁점을 대략적으로 차근차근 설명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조문 수가 제71조에서 제130조로 크게 늘어나고 조문의 위치도 상당 부분 변경돼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정행위(담합)는 제19조에서 제40조로 위치가 변경됐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제23조에서 제45조로 자리를 옮겼다. 백광현·소재현·김지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 ‘대형 로펌 공정거래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책 곳곳에서는 공정거래 실무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공정거래법 판례를 파헤친 실무 판례집을 만들겠다는 저자의 자신감이 묻어난다. 책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해당 법에서 인용한 시행령을 해당 부분에 맞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1조에서 제130조까지 하나하나 조문별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입장에서 터득한 공정거래 사건 절차별로 꼭 알아둬야 할 실무 팁과 직접 법원에 열
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 에세이집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다. 요양원 행은 정신이 혼미해도 다 알고 계시고, 서운하지만 포기하고 받아들이신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집으로 모셨다. 내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홀어머니의 외며느리'. 우리 시대에는 최악의 조합이라고들 했다. 아내가 아플 때 보여 주신 어머니의 헌신도, 묵묵히 어머니를 받들어 모신 아내의 인내심과 현명함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입에 대던 섬마을 소년이 있었다. 홀어머니는 몸이 부서져라 일해 아들을 뭍의 고등학교에 보냈다. 여름방학 때 섬에 돌아온 아들이 친구들과 이웃집 염소를 잡아먹고 시치미 떼고 육지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하숙방을 찾아가 책을 모두 불살랐다. 백화점에서 막일을 하며 아들은 주경야독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법인 대표가 됐지만 가족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이었고 직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윗사람이었다.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치매가 찾아온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감사 편지를 썼다. 630통을 썼을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것을 어머니 무덤에 넣어 드렸다. 그리고 어머니를 추억하며 370통의 감사편지를 더 써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 폐지되면 매매수익의 실익이 높아지므로 매매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냈더라도 후속관리에 실패하면 세무리스크가 증가한다. 특히 매매사업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이 크게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로 유명한 신방수 세무사가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을 펴냈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 및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특히 매매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엄선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책 대부분을 사례로 엮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세무 원리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신방수 세무사는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부동산 경매 및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폭넓게 책에서 실었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들어 기본원리를 다룬 후 핵심포인트, 실전연습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실제 부동산 경매에
전 차장검사 출신 조세전문 변호사가 조세범 형사처벌 등을 다루는 조세형사법을 판례와 실무 위주로 해설한 책이 발간됐다. 삼일인포마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해 조세 전문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종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달말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종근 변호사는 현직 차장검사 시절인 지난해 1월 조세범 처벌법 등에 관한 해설서인 ‘조세형사법 해설’ 초판을 발간해 큰 주목과 호응을 받았다. 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이다.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은 조세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저자가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그리고 제반 이슈와 학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개정증보판에서는 올해 2월까지 선고된 조세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고 초판 이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범죄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장권철 서울국세청 조사3과장·조원영 회계사 공저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관련 국세, 지방세는 물론 주요 부담금 등을 실무 중심으로 쉽게 풀어 입체적으로 두루 다룬 실무 필독서가 나왔다.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는 부동산 조세분야 35년 경력을 가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와 장권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장 및 조원영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나 지방세 등을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너무 실무적이거나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한계를 느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도 읽기 쉬운 실무서를 만드는데 의기투합했다. 이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각종 부담금 신고실무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조문·실무 바탕으로 개발 단계별로 빠짐 없이 정리했다. 저자인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는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잡한 부동산 개발 관련 세무실무를 한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부동산 개발전문 세무실무서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석·분석해야만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절세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영택 세무사가 내놓은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는 76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 관련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모두 담았다. 이 책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의 취득에서 건축물의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을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부동산개발과 세무실무 이해 △건설용지 취득단계 세무실무 △건설공사 및 분양단계 세무실무 △부동산개발 건물준공 이후 세무실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세무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세무실무 △부동산 개발과 세부담 최소화 등 총 7장과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체크포인트(부록)로 구성됐다. 특히 독자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실제 업무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관련 세법의 해석·심판례·판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추려 엮었다. 그는 법인사업자는 부동산개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천명철 전 서울시 세무과장,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 공저 취득세 주요 쟁점 문답 형식으로 해설 최근 1~2년새 잦은 부동산세제의 개정으로 취득세도 복잡해졌다.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무엇보다 취득세 또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 책은 서울시에서 30여년 간 지방세를 다룬 취득세 최고 권위자인 천명철 서울시 전 세무과장과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그해 모두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단순한 법령 제시, 이론과 유권해석의 나열이 아니라, 취득세에 관한 주요 쟁점을 질문으로 던지고 그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설명한 후 이와 관련한 실무 사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크게 ▷일반적인 취득세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신방수 세무사, '토지절세 컨설팅가이드북' 발간 토지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은 확 바뀐다. 특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이를 판단하는 변수와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성에 비해 토지 세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은 거의 없는 가운데 ‘토지 세무’를 전면에 내세운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토지 절세컨설팅 가이드북’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토지절세 실무서다. 취득·보유·임대, 양도, 상속·증여, 법인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시한다. △토지세무 기본편 △취득·보유·임대 △양도 △상속·증여 △법인 등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토지 중개 및 거래시에 알아야 할 세무 문제를 빠짐없이 서술했다. 총 604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 위주로 풀어 가독성을 높였다. 사례를 들어 기본원리를 다룬 후 핵심포인트, 실전연습으로 이어지는 전개다. 특히 저자가 20년 이상 현장에서 부딪치며 취득한 노하우를 고스
“부동산 절세는 명의를 잘 활용하라. 부동산은 6월1일 전에 팔고 6월1일 후에 사라. 임대 목적으로 산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마라.” 이동기 세무사(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가 20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을 발간했다. 이 책은 ▷상속·증여 절세 ▷양도 절세 ▷사업 절세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등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56가지 합법적인 절세비법을 쉽게 풀어냈다. 이동기 세무사는 책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6월1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이다. 즉 매년 6월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사야 그 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건설사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가이드' 저자 신방수 세무사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유의" 등 주의점 짚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 및 세제 등의 규제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중과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50~70% 가능하고, 2018년 12월31일 이전 등록분은 양도세 100% 감면을 허용한다. 세금관련 책만 70여권 펴낸 신방수 세무사는 “장기임대주택 혜택대상인 임대주택을 증여하는 것은 신중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증여자의 세제혜택 내용이 사라지고 받은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증여 전에 반드시 실익 분석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나 양도세 100% 감면대상인 임대주택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에 감면내용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상속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이 그대로 승계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임대 말소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될까?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말소주택을 증여하면 세제는 어떻게 변할까? 복잡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세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줄 책이 나왔다. 세금관련 책만 7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주택 절세가이드북’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며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해 왔으나, 자동 말소 등의 제도로 세제내용이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자동말소 제도 등으로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적용 배제에 대한 세제지원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거미줄처럼 얽키고 설켜 어렵게 변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자동말소 등의 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상의 문제를 모두 다뤘다. 초보자 관점에서 이에 대한 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원리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원리를 살펴보고 주제별로 쟁점을 분석했다. 특히 법규정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최근의 예규를 집중적으로 살펴 임
강백근 서기관, 김동진·황혜윤 국세조사관 공저 세무전문가들조차 까다롭다고 입을 모으는 양도소득세 분야를 한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월 刊>’는 현직 국세청 서장급 관리자와 직원들이 한데 뭉쳐서 만든 책이다. 제 1저자인 강백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은 지난 7년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양도소득세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신규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 매년 개정된 세법을 강연했던 장본인. '국세청 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분야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강백근 과장은 수많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다양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나서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에게 양도세 전문지식을 전수해 왔다. 이같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강 과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비롯해 미국·중국·홍콩 등 외국 현지를 찾아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를 해 왔다. 세무회계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로 나선 전력도 갖고 있으며, 교육원 교수로 재직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강 과장은 “양도소득세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세금이나, 세법규정
'통으로 읽는 세법'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 "법인으로 창업시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돼라" 등 절세전략 제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유산이 있으면 당장 상속세를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을 받더라도 공제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실무 현장에서 회계학⋅세법과 40년간 동행해 온 이상준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는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상속세액만 고려해 판단하는데, 훗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준 회계사가 제기하는 답은 “상속세가 과세미달이거나, 약간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 때 기준시가를 취득원가로 보지만,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회계사는 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주문한다.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