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 2명이 각각 기업 사외이사와 사내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73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결정을 각각 3건씩 내렸다. 심사 결과, 재작년 10월 퇴직한 국세청 5급 사무관 출신은 ㈜보원케미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도 트러플에이치㈜ 사내변호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 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접수된 차명계좌 신고가 최근 5년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역시 감소세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와 탈세제보로 부과된 세액은 4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탈세제보 처리, 포상금 지급 현황 2일 국세청이 박홍근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탈세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건수는 1만2천961건이다. 2019년 2만6천248건 대비 5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도 49.34% 줄었다. 부과세액은 2019년 5천204억원에서 2020년 3천541억원, 2021년 3천413억원, 2022년 3천485억원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2천억원대까지 내려앉았다. 탈세제보도 하락세다. 2019년 2만2천444건, 2020년 2만1천147건, 2021년 2만798건으로 계속 줄던 탈세제보 건수는 2022년 1만7천777건, 지난해 1만9천763건으로 최근 2년 연속 1만건대에 머물렀다. 특히 1조억원 언저리에 머물던 탈세제보 부과세액은 지난해 7천억원대까지 급감했다. 2019년 1조3천161억원, 2020년 9천245억원, 2021년 1조223억원, 202
투기세력 시장교란행위 상시조사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투기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
세무사 2명, 회계사 1명…등록거부‧과태료 처분 지금까지 총 31명 징계…세무사 25명, 회계사 6명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명으로,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이들은 각각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등록거부, 제12조의4 금품제공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올해 세무사 징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이뤄져 왔으며, 하반기 들어서도 징계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1명이 직무정지‧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으며, 자격사별로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이다.
11월 정기인사에서 1천300명 이상 승진 예상 정기+근속승진, 작년보다 453명 늘어난 2천34명 내년부터 6급 이하 승진인사 5월·11월 2회 실시 승진소요기간 6개월 단축…보수·수당 증가 예상 승진적체 해소위해 '직급상향·상위직급 증원' 관계부처 협의 중 국세청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약 1천300여명을 승진시킬 예정인 가운데, 근속승진을 포함할 경우 올해에만 약 2천여명 넘는 승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근속승진 뿐만 아니라 정기승진 인사도 5월과 11월 등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1년의 승진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승진자의 보수와 수당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올해 6급 이하 승진 및 정기전보 인사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6급 이하 승진심사는 11월 실시할 예정으로 승진인원은 1천300명 이상이다. 최종 승진인원은 승진심사 시점에 직원들의 휴·복직, 퇴직인원 등 현원 변동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지난 2022년 2천130여명 수준으로 승진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원은 정기승진 1
e스포츠대회 개최 기업 20% 세액공제 박성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탄소 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도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 확대에 나섰다. 미국은 IRA를 통해 차세대 원자로 지원 등 그린산업 전체에 3천690억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개발·설계 및 실증활동 지원에 1억5천만달러를 배정했으며, 영국도 SMR 개발을 위해 2억1천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투자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상속재산 30억원, 배우자와 자녀 1명 현행 상속세 1억5천만원→개정 후 8천만원 정부가 지난 25일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억원으로 높이고, 최저세율 10%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30억원을 물려받을 경우 4천만원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4억4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상속세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법인 다솔을 이끌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다솔세무TV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통과시 상속세 절세효과를 분석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25년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하향조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p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없앤다. 특히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금액이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상속세는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자녀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안수남 세무사는 “자녀가 1명이라도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보다 기본공제+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
8월 휴가철이 시작됐다. 자칫 들뜬 마음에 중요한 세무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달은 말일이 주말인 만큼 9월2일에 일정이 몰려 있다. 이달 가장 굵직한 세무일정은 내년도 법인세수의 ‘가늠자’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1월4일까지 2개월 미뤄준다. 올 상반기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반기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도 내달 2일까지다. 월 일 일정 비고 8월 12일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7월분
신고대상 51만7천개, 작년보다 1천여개 감소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수출중기 납기 2개월 직권연장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오는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8월말이나 올해는 8월31일이 휴일이기에 자동 연장된다.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가운데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모두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168조6천억원…진도율 45.9% 법인세 16조1천억원↓, 부가세 5조6천억원↑, 소득세 2천억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도 50%를 넘기지 못하고 45.9%로 부진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 규모는 전달 감소 폭(9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가까이 더 늘었다.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45.9%로 작년(51.9%)이나 최근 5년치(52.6%)보다 부진했다. 예상대로 법인세 감소가 가장 컸다. 6월까지 30조7천억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1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빴던 게 주요 원인이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작년보다 더 걷혔다. 6월까지 들어온 부가가치세는 41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부가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3대 세목 중 가장 많은 58조1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보다 2천억원 가량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 기업 R&D 투자 1~4% 하락 예상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OECD의 주석서에서 적격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7월호에 기고한 ‘글로벌 최저한세와 R&D’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총매출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세액공제의 기준과 관련해 OECD에서 2022년 3월 공개한 글로벌 최저한세 주석서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 후 4년 이내에 환급 가능해야 하고 여기서 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기업관련 조특법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의 사용 여
가족기업간 부의 무상 이전 방치한 셈…조세계, 컨설팅업체 절세에 악용 지적 국세청, 입장 바꿔 악용사례 잇따르자 세무조사 착수 전문가들 "케이스에 따라 충분히 과세 여지 있어"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조세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소위 가족기업간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승계와 관련한 과세내용이 포함되자, 조세계에서는 기재부‧국세청이 그동안 증여세 과세를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개정안의 내용은 ‘특정법인[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3번째 법안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3번째 법안으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발표했다.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식비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임광현 의원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게 됐다.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점심 한 끼가 부담스러울 정도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와 대비해 11.1%가 줄었다 임광현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며 “직장인들의 식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의 월평균 점심값은 23만9천원으로, 서울 중심가의 경우 30만3천원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임광현 의원의 지적이다. 임광현 의원은 “많은 직장인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자격박탈된 임대사업자 7명 뿐 문진석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세 사기를 벌이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리는 악성 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 임대인 세제혜택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악성 임
차규근 의원, 증권거래세 6조원 중 개인투자자가 4조6천억 부담 5억원 초과 상장주식 가진 개인 18만9천명…전체의 1.4% 수준 지난해 증권거래세 6조원 중 개인투자자 몫은 75%로,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금투세 폐지보다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원에 이른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75.2%인 4조5천682억원 수준이었다.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말 기준 5억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만9천명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천40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