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징수 너머 따뜻한 조세행정 펼쳐 국세청이 올 한 해에만 9천500명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나선다. 당장 5월18일부터 국세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천명에 대한 추가 공고가 예정돼 있다. 국세청의 1만명에 가까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전례가 없는 일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등 후방 효과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분할납부와 압류·매각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에 나서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에서는 체납사실,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과 더불어 주거 취약,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5월 5천500명 채용공고 이어 7월 4천명 추가 채용 나서 임금 인상,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 재택근무 도입 등 처우 개선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에 국가재정 관리 효율성도 'UP' 국세외수입 체납자와 국세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국세청이 총 9천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체납 실태확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존보다 상향된 처우가 제공되며, 전국단위 채용을 통해 다양한 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택근무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에 나섰다. 이번에 채용 예정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는 응시가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원서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접수 없이 인터넷 접수(https://nts.saramin.co.kr)만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서류합격자 발표는 오는 6월5일, 면접심사는 6월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공고는 6월24일로 예정돼 있다. ○국세·국세외수입 체
조세연, 5년 걸쳐 점진적 인상시 충격 완화 사교육에 10% 부가세 과세시 연 1조 확보 의료 면세원칙 명문화, 금융·보험 과세 필요 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 10% 수준인 부가가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사교육과 금융·보험 등의 면세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부가가치세 인상이 근로소득세 인상보다 거시경제 왜곡이 더 적고, 재정 안정화에도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세율과 면세범위 개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인상은 실질GDP·민간소비 감소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율 인상보다 산출량 감소나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를 더 적게 왜곡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세수 증대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하락 등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넓어 세원 확보에 유리하면서 동시에 단일세율로 과세해 효율성 측면에도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목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세수는
신고도움서비스의 '개인별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후 신고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신고도움자료는 약 140만명에게 제공했으며,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참고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국세청이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안내한 내용을 실제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끝나고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국세청별로 취약 분야, 고소득 업종, 플랫폼사업자 등 실정에 맞게 성실신고 여부를 관리하므로 신고 간담회에서 안내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를 앞두고 용역 제공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지만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골프장 캐디와 퀵배달서비스, 대리운전기사, 1인 유튜버 등이 대상이다.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대리운전기사 등은 현황 신고 수입금액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울청은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국외 소득자 등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신고 안내를 확대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고가 끝나
국세청,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증여세 부과 안해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면 공익 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황에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지난 14일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공익법인은 2017년 특수관계인 이사 1/5 초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법인 주식 50% 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수십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A법인은 부과받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수십억원을 차입했으나, 이자 비용의 증가로 공익 목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설립자와 그 그룹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공익 목적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CGV·KT위즈 등 다양한 할인혜택 손택스서 모바일쿠폰 발급 후 사용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나들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보통 신용카드 할인을 먼저 찾기 마련이지만, 뜻밖의 장소에 지갑을 가볍게 해줄 보물이 있다. 바로 국세청이 부여하는 세금포인트다. 세금포인트는 일반 납세자에는 생소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전국 주요 관광지, 영화관, 야구장, 박물관으로 사용처를 대폭 늘리면서 ‘생활 밀착형’ 혜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되는 제도다. 자진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부여된다.(고지납부시 0.3점) 대상 세목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며, 중소기업은 법인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대상이다. 유효기간은 부여일로부터 5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전국 관광지 할인 풍성…중소기업 제품 5% 할인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문화·여가 혜택의 확대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프로야구장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됐다. 중부지방국세청과 KT위즈의 협약으로, 세금포인트 2점을 사용
"전 세계 국세청, 우리 국세청 AI 대전환에 많은 관심…노하우 전수 요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500명의 국세체납관리단을 3월부터 두 달째 운영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의 국세 체납 징수 인력으로, 이들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나뉘어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를 돕는 조직이다. 임 국세청장은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 체납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미 선발돼 활동 중인 500명을 포함해 국세체납관리단 3천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천명 등 총 1만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임 국세청장은 “세금 체납은 오래되면 점점 정리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신규 체납에 집중하기 때문이다”면
국세동우회, 정기총회 및 임광현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김덕중 회장 "친목 도모 넘어 사회적 책임·나눔 실천하는 모임으로 발전"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 기반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세동우회(회장·김덕중)는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동우회가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이뤄온 것은 묵묵히 헌신해 준 임원진의 노고와 회원들의 참여와 지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국세동우회는 김덕중 회장 취임 이후 미래 지향적인 동우회 운영을 위해 사무국의 변화와 더불어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모으는 자문위원회를 정례화했다. 또한, 국세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후배 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의 국세동우인’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재능 기부, 현충원 봉사활동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노력 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김덕중 회장은 국세동우회가 회원간 친목 도모는 물론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 퇴직 공직자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
경기 용인 한택식물원, 수원 KT위즈파크, 대구미술관 세금포인트로 입장료 매당 1천원~2천원 할인 5월 가정의 달, 세금포인트로 프로야구장과 식물원, 미술관에서 입장료 할인받자. 4인 가족 기준으로 프로야구장 입장권은 8천원, 식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4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재)한택식물원, 23일 프로야구단 KT위즈, 30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온달동굴, 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에 이어 이번에는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택식물원과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구미술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과 납세자에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세정 지원이나 생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을 주며, 1년에 개인·법인 인당 1천 포인트 한도로 부여한다. 세금포인트는 온라인 쇼핑,
국세청, 8개국 외국상의와 첫 합동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방안 제시 외국상의 "안정적 사업·성장 위해선 믿고 투자할 세정지원 제공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 매력적인 투자처 될 수 있도록 세정역량 집중 지원" 국내 투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이중과세 사전 방지 차원에서 시행 중인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또한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기존 APA와 유사한 경우 패스트 트랙이 적용된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중부·인천청에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본격 운영되며, 6월 첫 실시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설명회와 1:1 맞춤형 개별상담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
정부, 3차례 유예 끝 시행 강행의지 "시스템 준비 완료"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역차별 불만 고조…정치권 변수 세차례나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내세워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 일각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형평성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으나, 세금 인프라 미비,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된다.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손익통산은 동일 과세기간 내 가상자산간만 허용하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없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미 세 차례나 유예된 만큼 추가 유예는
한국조세정책학회,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세미나 국내 생산 직접지원체계 '세제 공백'…글로벌 인센티브 경쟁서 소외 오문성 교수 "국내 생산·고용·부품생태계와 밀접…사수해야"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ITC)에 편중된 현행 우리나라 세제 지원체계를 생산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PTC)’를 도입해 국내 생산거점을 유지하고 국내 고용과 부품 생태계를 사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정액(일본형) 또는 정률(미국·호주형)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한국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제 전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대해 세액공제와 직접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투 트랙’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 비전
국세청, '부양가족 공제오류' 최초로 개별 안내 안내문 받았다면 홈택스서 '가산세 없이' 정정 공제오류시 인적공제 비롯해 보험료·의료비 등도 제외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했다면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년 사후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하는 과다공제 유형 가운데 하나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사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가운데 일부를 신속히 분석해, 올해부터 최초로 근로자에게 15일부터 미리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례다. 국세청이 예시한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유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으나, 형제지간인 동생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았으나 장인(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공제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놓친 공제·감면 6월1일까지 종소세 신고하면 30일내 환급 연말정산서 공제·감면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 없이 종소세 신고 여러 소득 있거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도 신고 필수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올해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감면이 추가 반영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신고기한인 6월1일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적게 받은 유형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 공제누락 사례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2024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차례로 국세청장회의 양자회의도 개최해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국세청의 징수공조가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 국세청이 공동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1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징수 공조가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까지 확대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는 지난 8일 이뤄졌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 파트너다. 임광현 청장은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를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