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종 23만개 분석자료 제공으로 맞춤형 신고 지원 사업실적 부진한 사업자 예정신고시 예정고지 취소 안내 신고 중 잘못된 매입내역 별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수정 국세청이 올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한층 높인다. 우선 사업자가 매출·매입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공통으로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 신고내용 분석 △기타 안내사항 등으로 구성돼, 체크리스트에서는 사업자가 신고 시 확인할 내용을 매출·매입·기타 등 항목별로 설명하며, 신고내용 분석에선 최근 2년간 부가세 신고상황·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면세매출 신고비중 등이 담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 사업자 특성에 맞춘 분석자료 82종 23만개를 제공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업자별 개별분석 자료 가운데, 건설업종의 경우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전기검사 자료·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제공하며, 도소매업종은 매입자납부특례
23만개 법인사업자에게 82종 개별분석자료 제공 62만개 법인사업자, 미리채움서비스로 26일까지 간편 신고 223만 개인·19만 소규모법인 내달 2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 국세청이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쉽고 빠른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62만7천개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1일부터 26일까지 앞선 3개월간(7월1일~9월30일)의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223만명의 개인 일반과세자와 19만개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11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사업자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 매출·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 25종)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국세청,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자 세정지원 신고납부사업자·고지분납부사업자, 12월28일까지 납부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조기환급 신청시 11월4일까지 지급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10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4일까지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조기환급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는 사업자는 올 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지역내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돼, 신고분의 경우 당초에는 10월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12월28일까지, 고지분의 경우 11월2일에서 12월28일까지 납부가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호우 피해 호
국내생산세액제도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복지원을 이유로 한 정부의 신중론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으로 입지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75%에 달했던 국산전기차 점유율은 지난해 57.2%까지 하락한 반면, 수입전기차 점유율은 42.8%(중국산 112.4% 급증)까지 치솟았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3년 12.6%에서 올해 1~2월 30.2%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최대 127.5%)과 EU(최대 45.3%) 등 주요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8% 이외에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구매 보조금 중심의 지원책을 생산 직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기차산업은 배터리, 전장, 부품, 모터, 철강, 금형, 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소재, 물류를 아우르며 전후방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전
'근로자 지원 세제 확대 2법' 대표발의 성과공유 中企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기준 7천만원→8천만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근로자 소득세 감면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근로자·배우자 난임치료 지원금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지원 세제 확대 2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에 따른 근로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경영성과급 관련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은 8천만원으로 조정돼 있어 일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함께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근로
세무서가 거부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의무기록까지 직접 찾아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입증한 영세납세자의 수호천사들. 최근 소개된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의 활약상이다.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국선대리인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대표적인 권익보호제도다. 잘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①누가 이용할 수 있나? 납세자 누구나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영세납세자들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을 과세관청에 청구할 때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청구 대리 수수료를 줘야 한다. 그러나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이 5억원 이하)은 무료로 국선대리인에게 불복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대해 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엔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에 대해 지원하다가 201
'과세·제재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여당 의원 19명이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세법상 과세기준을 전면 재정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공제 합리화’ ‘물가연동제 도입’ ‘형법 및 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 재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에는 원내대표, 소관 상임위원장 및 간사, 중진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절에 마련된 세법상 과세기준이 현재의 경제규모와 물가 상승에 맞지 않아 국민 체감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은 수십년간 멈춘 과세기준의 현실화가 골자다. 30년간 묶여 있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원), 29년째 동결된 상속세 기초·일괄공제(2억~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최저 5억원), 10년째 제자리인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5천만원), 24년간 고정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원) 등을 현재의 경제 규모와 물가, 자산가치 변동에 맞춰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1년 주기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 등 재정경제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건은 총 5건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다. 재경부는 이 중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으로 올해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를 신속화했다. 또한 2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4월 실태조사 생산성 제고를 위한 AI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이에 더해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권한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법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개선한다. 그간 국제통화기구(IMF)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재설계했으며 세수 실적을 기초로 한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 2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2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국세청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공모한다. 2일 국세청 공고에 따르면, 이번 경력경쟁 채용 분야는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일반임기제 6급)으로 총 11명이다. 강남·중부·서초·반포·수원·동수원·천안·순천·남대구·수영·울산세무서에서 근무할 납세자보호실장을 선발한다. 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권리보호요청제도,세무조사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도 수행한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세무사 자격자로서 조세·회계·법률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23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2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취임 이후 첫 재정경제부 유관기관 간담회서 "모든 판단 출발점, 국민과 현장에 둘 것" 강조 "AI, 업무 전반에 접목…처리시간 단축·서비스 편의성"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관세청 등 외청과 공공기관에 국민체감 성과 창출과 각종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탈세 엄정 대응과 할당관세 악용 방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재정경제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 외청과 한국투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먼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을 국민과 현장에 둘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급자 시각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작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히 실행하고 끝까지 책임질 것”도 강조했다. “불필요한 보고와 대책은 줄이고, 핵심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이행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세청, 국회와 인적용역소득자 현장 간담회 국세청이 국회와 함께 인적용역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행정불편을 줄이기 위한 현장소통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 현장에서는 무등록PG사(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 변칙 탈세 단속과 종소세 신고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세청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배달라이더·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고영일 개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강민국·안도걸·윤후덕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천세율 인하 등 정책 소개와 함께 무등록PG(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탈세,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의 어려움, 현실적 경비율 반영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을 3.3%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은 400만명이 세금을 환급받는 불편함을 줄이고, 국세청 역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한
임광현 국세청장, 의원때 발의한 원천세율 인하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겨 현행 3.3% 원천징수세율 2.2%로 인하 시 소득 인상 효과·신고부담 줄어 '수수료없는 환급금 찾아주기' 이어 두번째 현장행보…의원들과 간담회 주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3.3%를 차감하는 현행 원천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세청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재경위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최초로 공동 주최한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무엇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10월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당시 임 의원은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 징수액이 종합소득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2022년에만 269만명에게 6천515억원, 2023년에 349만명에게 8천502억원 등 2년간 약 1조5천억원이 환급됐음을 지목했다. 이처럼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과도하게 환급금이 발생한 이유로는 1962년부터 적용해 온 1
국회 재경위 국회의원들과 처음으로 현장소통 간담회 공동 주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원천징수세율 인하 세제개편안 적극 환영" 임광현 국세청장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되게 국회 적극적인 협조 부탁" 국세청과 국회가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캐디·방송작가 등 400만 인적용역소득자의 세금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국세청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국회 재경위 소속 오기형·안도걸·김영환 의원(더불민주당), 배준영·강민국 의원(국민의힘) 등과 처음으로 공동 주최했다.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국세청이 지난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에 이은 두 번째 인적용역 소득자 관련 현장 행보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재경위 국회의원들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취지를 설명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
지난해 불복환급액 9천362억원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져 과오납 환급 42조1천800억원 중 경정청구 26조3천200억원 부실과세로 판명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지난 6년 동안 9조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1천84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 환급금은 2020년 6조9천352억 원에서 2021년 6조3천727억 원, 2022년 5조6천838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8조1천495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다시 7조2천171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엔 7조8천26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 환급액이 26조3천196억 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정청구 환급액은 5조7천744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세무플랫폼을 통한 대량 경정청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6년 동안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은
2024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지원실적 감소 최근 9년간 2천766건 중 531건 인용(19.2%)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2024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인용률이 평균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2026년 7월까지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 9년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총 3천834건으로 집계됐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납세자(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를 보면, 매년 적게는 292건에서 많게는 541건까지 접수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지난 2023년에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4년부터 499건, 지난해 442건, 올해 7월까지 28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 감소는 지원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