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한 가운데, 카카오AI 이사회에 김대지 전 국세청장이 참여한다. 25일 금감원 전자공시 자료 카카오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인 카카오AI 이사회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독립이사(사외이사) 등 7명으로 꾸려진다. 사내이사인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와 신종환 카카오 경영지원 CFO, 신정환 기타비상무이사가 참여한다. 독립이사진은 김대지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오승필 전 KT CTO, 임혜숙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한다. 김대지·오승필·김영준 독립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할 예정이다. 김대지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29년간 근무하면서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부산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으며 현재 BnH세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12월 17일 개최될 예정이며, 분할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법인 부동산 사적 사용 넘어 가공인건비 지급 등 탈루금액만 1조9천억 사주일가 가공인건비 지급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까지 탈루행위 만연 이성글 조사국장 "회사 공적 영역·사주 사익추구 모호한 경계, 원칙 세울 것"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기업 전반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부동산 사적 사용 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탈루형태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 전수 실태확인 결과, 전체 2천639채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천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전수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총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50개 업체들의 법인 부동산 사적 사용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28개 업체) △부동산 투기형(5개 업체) △별장형(17개 업체)으로 나뉘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9
수백억 고가주택, 사주일가 무상제공에 허위 인건비까지 지급 국세청,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1차 세무조사 주요 착수사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의 주택을 법인이 소유토록 한 뒤, 정작 사주일가만 오롯이 사용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법인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앞서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 2천639채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약 42%에 달하는 1천97채가 사주일가 거주용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점수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에 대한 신고내용 전반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 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마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일명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 가운데 1차로 50개 업체를 선별해 제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25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50개 법인 가운데는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28개 법인, 법인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일가가 다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한 5개 법인, 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 고가 콘도·별장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작년 회계부정·사적유용 공익법인 303곳 검증, 198억 추징 국세청이 이르면 다음달 공익법인 세무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지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는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안정적인 기부의 원천이 된다. 지금까지 세무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 지급, 이사장 일가의 골프장 이용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 출연재산 매각 후 매각대금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등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 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303개 법인으로부터 증여세 등 198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인터뷰]마포세무서 국세체납관리단 구연근·김지원씨 "현장 가보고 막연히 가졌던 편견 반성"…소통·지원에 집중 "세무서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선배들의 조언이 큰 힘 돼요" "전문성·공정성, 적극성·공익성 갖춘 세무공무원 되고파" 9급 공채 합격해 내년에 국세공무원 정식 임용 예정 9급 공채 합격 후 임용을 앞둔 예비 국세공무원들이 미리 세무 현장에서 납세자를 직접 만나며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있어 화제다. 마포세무서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구연근, 김지원씨가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올해 9급 공채에 합격해 내년 정식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으며, 공직자가 되기 전 실무를 경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체납관리단에 지원했다. "임용 전 시간을 편하게 보내기보단, 제가 앞으로 할 일을 직접 부딪혀보고 몸으로 익히고 싶었습니다. 세금이 걷히는 과정과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사정을 미리 경험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체납관리단에 지원했습니다.(구연근)" "세무직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국세청의 다양한 업무를 알아보던 중 체납관리단을 알게 됐습니다. 체납 현황 확인, 현장 방문, 납세자 안내 등 실제 세정 업무를 가까
국세청이 전자고지 사칭 해킹 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은 최근에 전자고지 안내를 사칭해 가짜 네이버 화면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전자고지 서비스 의무등록 및 미이행시 법적조치 안내’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의 링크나 첨부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 발신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물)→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손택스는 my 홈택스→메일·문자 발송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탈세제보’와 관련한 메일을 보내지 않으며, 국세청 발신 메일은 아이디, 패스워드 등 계정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식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이다.
'국세청-징수·체납관리, 소관부처-부과기준 해석·적용' 법률에 규정 징수 실적에 연동된 실질적인 성과금 지급기준 별도로 마련 필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은 단순한 체납 회수 강화 조치가 아니라, 300여개 법률에 근거한 4천500여개 관서의 분산 관리구조가 수십년에 걸쳐 누적시킨 행정적 비효율, 재정적 불안정, 납부의무자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결함을 동시에 해소하는 근본적 개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현준 광주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와 A세무서 조사관은 ‘계간 세무사 2026년 여름호(통권 189호)’에 기고한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외수입은 벌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국세를 제외한 국가의 수입을 의미하며, 미수납액이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5년 사이에 32% 급증했다. 이는 현행 체계에서 기관별로 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강제징수 수단도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운영돼 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와 조사관은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면 국세 데이터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할 수 있어 체납자의 담세력을 정확히 파악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종합 세정지원책 발표 압류·매각도 2년간 유예…수산·관광·조선업 세무조사 유예 통영세무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서 신속한 상담·지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시 납세담보가 최대한 면제된다. 특히, 이번 호우피해 지역에서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8일 거제·통영에 소재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1천200여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으며,
외국인 다주택자 임대소득 누락 여부도 점검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등 하반기 부동산 분야 비정상적 탈세 철저 조사 국세청은 하반기 비정상적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부동산 분야 세무조사는 다주택 중과에 다른 세부담을 피하려고 저가 양도, 가장매매와 같은 변칙적인 수법을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도 단골 조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는 거래, 채무를 악용한 편법적인 증여, 재산 저가 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국내주택 양도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국내 전체 주택 1천
변호사 자격 소지자 한정…9월11일까지 원서 접수 국세청이 광주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1명씩을 각각 모집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지난 21일부터 9월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9월29일, 면접시험은 10월1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0월8일이다. 최종 합격 이후 광주·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맡게 될 업무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등이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한다.
상위 대기업 국세 감면액 급증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예년수준 회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내 실거주 의무 유예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매도자의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세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정책 취지를 해명했다. 이번 해명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 상생임대 특례 종료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와 관련 “자동말소 후 일정기한 내 양도분만 중과배제 적용하도록 합리화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장특공제(최대 50%) 우대 혜택이 영구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자동 말소된 주택의 현행 혜택은 내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년 1월1일 기준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다면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고급콘도, 유학자녀의 해외사택 무상 제공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 검증 고가주택 이외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검증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지목한 ‘황제사택’은 하반기 대표적인 세무조사 집중 분야로 꼽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명의 초고가 주택,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는 철저히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소재 법인이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후 사주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관련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업,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는 지난 5월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로 164개를 확정했는데, 여기에도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이 포함됐다. 2천639개 법인 명의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 및 실사용자 확인을 통해 업무 무관 주택에 해당하는지 전수 점검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지난달 1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법인이 보
전체 2천639채 중 1천97채, 사주일가가 거주 또는 사적 사용 연매출 수십억원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 대기업까지 적발 유학자녀의 해외사택 무상 제공 등 법인자금 횡령 검증 확대 지난 21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국세청 후속 조치 국세청은 법인 슈펴카에 이어 ‘황제사택’도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은 23일 X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황제사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에 대해 실태를 확인했다. 전수 점검 결과, 전체 2천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천97채, 약 42%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 100억을 넘는 주택도 12채에 달했으며,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
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쟁점·과제 토론회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국회의원 공동 주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대폭 개편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로드맵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재검토를 통한 보편 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국회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지명토론으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현동 교수는 이번 개편안이 종부세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러 정책과 기능이 비체계적이고 정책 목적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조세재정철학’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과세유형전환 통지서 등 2종 추가 고시개정안 내달 10일까지 의견접수…9월 중 시행 예정 등기우편 발송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등도 전자송달이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채권압류통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 등 11종만을 전자송달 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21일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9월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등기우편 대신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갑)·(을)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 등기 촉탁 △압류해제통지서 △추심요청서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공매대행 취속(정지) 요구서 △교부청구서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 △재산압류통지서 등 총 11종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서류 종류를 2종 늘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등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가 9월부터 시행되면 국세청이 전자송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