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고려대 교수,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서 주장 채굴·에어드랍 등 소득분류 불명확…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 구분과세 국내 원천징수·해외 신고납부…취득가액·평가·손익통산·이월공제 기준 수립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가상자산 소득구분에 공백이 있어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신설‘ 등 거래기능 단위로 과세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을 앞둔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만을 규정하고 있어 채굴·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섭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거래유형별 소득분류의 공백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한 분류 불일치 △집행 인프라의 현실적 준비 미흡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매매·교환·지급은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도·대여 두 범주에 담기지 않는 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에어드랍·하드포크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분류 불일치도 짚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체계와 렌딩·예치의 괴리다.
국세청, 산불 피해복구에 유령업체 내세워 메뚜기 입찰한 기업 조사 국세청이 3일, 산불복구 유령업체를 내세워 국가재정을 갉아먹고 세금탈루를 자행해 온 10개업체(유령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산불복구를 위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내세워 부정입찰을 자행했으며, 지역제한 입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일명 메뚜기 입찰도 서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조사 대상업체들이 거짓세금계산서 거래, 불법비용 계상, 가공원가 계상 등을 동원해 약 7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행위에도 나선 점이 포착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甲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A 외 5개 업체(이하 ‘㈜A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 며 약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받았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A 조직 업체 간에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유령업체 내세워 6천500회 입찰 참여해 260회·230억원 낙찰받아 산림사업법인 10곳(유령업체 41곳) 조사 착수…700억 탈루 혐의 이성글 조사국장 "편법 재산형성 사주일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복구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을 편취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해 가면서 입찰해 온 일명 ‘메뚜기 입찰’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 메뚜기 입찰업체들은 산불복구 유령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 후 수백억원 대의 낙찰을 받는 등 부정입찰은 물론, 거짓세금계산서 거래와 불법비용 및 가공원가 계상 등 세금탈루 또한 공공연하게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메뚜기 입찰과 산불복구 유령업체를 내세워 국가재정 편취는 물론, 국민의 생활터전 복구를 방치하고 세금탈루를 자행해 온 10개업체(유령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한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 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 검증 과정에선 최근 6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틀 유지…일정한 정부 방향성" "주택 공급량 가장 중요…세제·금융지원 마다할 이유 없어"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세제에 대해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와 비거주자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14억원과 12억원의 구분을 뒀다”고 세제 개편 수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틀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비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부여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한다는 건 그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부분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답으로 공
50억원 이상 고액 미신고자 110명 범칙처분·13명 명단공개 국세청,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자동정보교환 국세청이 최근 15년 동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2천87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20명·11억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외국환거래자료·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한 철저한 검증에 힘입어 지난해 148명·24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단위:명, 억 원) <자료-국세청>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결과 발표 해외금융계좌 신고 2년 연속 증가세…주식 61조3천억원 올해 첫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31개 법인 3조1천억 보유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총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신고됐다. 총 111조원의 해외자산 가운데, 해외금융계좌 자산은 107조1천억원, 올해 첫 시행된 해외신탁 자산은 3조8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올해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받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천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늘어난 107조1천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식금액이 61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점유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주식상장·평가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신탁은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천286명이 3조8천억을 신고하는 등 기존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이끌어 냈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
2021년 7천16명→작년 1만1천9명…4년새 56.9% 증가 신규 공개 당시 체납액 7조1천815억원…최근 5년 최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가 처음으로 1만1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1만1천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은 7조1천81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2021년보다 3천993명(56.9%)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1천343명(13.9%) 늘었다. 최근 5년간 신규 명단공개 인원을 살펴보면, 2021년 7천16명에서 2022년 6천94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3년 7천966명, 2024년 9천666명, 2025년 1만1천9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신규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도 동일한 모양새다. 2021년 5조3천612억원에서 2022년 4조4천196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5조1천313억원, 2024년 6조1천896억원, 2025년 7조1천815억원으로 큰 폭 늘었다. 특히 지난해 체납액은 2021년보다 1조8천203억원(3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체납자가 지난해 7천명을 돌파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7천353명,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2021년 5천741명에서 2023년 5천108명, 2024년 3천291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7천353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강제징수 인원은 전년보다 4천62명 증가해 2.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강제징수액은 2021년 712억원, 2023년 368억원, 2024년 381억원, 지난해 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중부청이 1천75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천437명, 인천청 1천218명, 부산청 1천93명, 대전청 754명, 대구청 594명, 광주청 498명 순이었다. 강제징수액은 서울청 165억원, 중부청 149억원, 인천청 101억원, 부산청 90억원, 대전청 59억원, 대구청 41억원, 광주청 34억원으로 집계됐다. 배준영 의원은 “가상자산도 엄연한 재산인 만큼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거주 9억원·비거주 6억원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상장주식 평가방법, 국회 심사과정서 개선안 마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으로 다시 가닥이 잡혔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이후 11개 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일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ISA의 경우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두지 않으며, 일몰기한도 없다. 아울러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올해 세법개정안서 소득요건 확대·최대지급액 인상 혼인패널티 해소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확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30만원 오른 36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구간도 종전 1천7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 구간 상한은 혼인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 전 단독 가구 기준으로 각 900만원 소득시 둘이 합쳐 총 330만원 수령이 가능하나 혼인 후 맞벌이 가구가 적용될 경우 318만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단위: 만 원) 가구유형 소득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200 미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호조로 국세수입이 194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데 따라 증가율이 두자릿수(전년 대비 12.8%)를 기록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쓴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늘어난 국세수입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162조원을 투입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108조원)을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한다. 5대 중점 투자과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다. ※자료:기획예산처
반도체 초격차·피지컬AI 중점투자 대국민 대상 AI 서비스 개발·제공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43만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에 3대 메가프로젝트+AI 지원과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84조원을 편성했다. K-반도체 강국 초격차를 벌리고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제2의 반도체산업인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도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5대 중점투자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이 중 첫 번째 중점 투자과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두배 늘려 21조3천억원을 쏟아붓는다. 특히 K-반도체 강국 초격차 지속을 위한 예산을 3조4천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수도권·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과 국산AI 반도체 고도화·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도 신설해 안정적 투자기반을 구축한다.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 혁신벨트 특화인력과 AI반도체 등 반도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 지원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모든 청년으로 확대 청년문화예술패스 모든 청년에 매년 지원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에 150만원 육아수당 정부가 결혼과 출산부담 경감을 위해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또한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에 대한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다. 정부는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AI시대에 대응해 청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만5천명으로 2배 확대한다. 기업·공공기관이 제시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를 신설해 2만명에 지원하고, 기본교육과 AI 공동구독료 지원에도 나선다. 학기 중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한다. 지역에서
연간산정액 35%만…내년 6월에 최종 정산 지급 국세청이 1일부터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인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대상이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해 홈택스와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국세청은 모든 안내대상자에게 9월1일 국민비서를 통해 1차 안내하고,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자동신청 완료자 또한 9월1일 국민비서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하기 클릭 시 홈택스(모바일)의 신청 결과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 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미신청자에 한해 9월2일, 4일, 9일, 14일 4회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별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달라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시 50%만 지급 국세청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는 가구는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이 가운데서도 가구원 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이 부합해야 한다. 이번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2025년 12월31일을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각각 달라, 가구원 요건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1.2.이후 출생,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1955.12.31. 이전 출생,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 1명 이상 있어도 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액액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한다. 부부합산되는 소득요건은 기준 연도가 달라, 연간 총소득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