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올해 1월 편의점업체 'K-SUUL 기획전'에 국세청, 국제박람회 참가 등 'K-SUUL 세계화'에 박차 국세청이 작년 12월 2일 처음으로 ‘K-SUUL AWARD’를 개최했다. K-술 어워드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기획한 ‘우리 술’ 지원 프로젝트다. 작년 첫 대회에는 175개 중소기업에서 무려 366개 주류가 출품됐다. 부문별로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가 참여했다. 이 중에서 1, 2차 심사를 통해 부문별 3개, 총 12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SUUL에 선정됐다. 도한청명주, 산사춘, 조선약주(이상 탁·약·청주류), 베베마루아내를위한, 복분자음, 사화유자(이상 과실주·맥주류), 경복궁소주, 내외39, 사락GOLD(이상 소주류), 김포2025, 보쉐700, 차이나타운(이상 그 외 주류)이 주인공이다. 국세청은 K-SUUL 12종에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해 해외시장에서 우리 술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기업 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판로도 돕고 있다. 또한,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
임광현 국세청장 "납세자 권리 두텁게 보호하고 국세행정 견제·감독" 본·지방청·세무서에서 활동 중인 납보위 민간위원 1천641명 달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제지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막아설 제5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낭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다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규 8명과 연임 4명 등 총 12명으로, 교수·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재정경제부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검증과정을 거쳐 위촉됐다. 직종별 계 교수
실거주 중심 공제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문 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후, 국민의힘이 ‘재산 강탈’을 정치쟁점화 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는 최근의 정치권 공방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의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 언급은 최소한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드러낸 시도로 평가한 뒤, 국민의힘이 이같은 시도를 재산 강탈로 왜곡하는 것은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응도 문제삼아, 국민의힘의 왜곡된 프레임에 대응하기보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며 개편 논의에 선긋는 태도는 정치적 부담을 우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고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장특공제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최근 국세청에 “1972년생 자녀가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3억원을 증여할 예정인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학원이 포함돼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 학원 업종에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가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어
국세청,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수수료 부담 없고, 홈택스 이용 등도 한결 편리해져 이달부터 사업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개인이 연말정산 때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사업자도 유료 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편인증’은 온라인에서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인증서를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하거나 홈택스 사전등록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종전까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는 1년 4천400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거짓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집을 매각해도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뺏기면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보정 장치”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역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면, 양도소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의원실 추계 결과 나타났다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관보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 공제한다. 단, 올해에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됐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자녀
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용 유로도로이용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 일반기업은 환급액의 30%, 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다는 전문이다. 2만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세청에선 늘어난 회의 횟수만큼 신속한 업무 공유와 효율화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회의자료 작성과 이후 피드백 등을 전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국세청장이 주재하며, 본청내 국·과장은 대면으로,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최근 몇 년 새 비정기적으로 운영됐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 중이다. 임 국세청장의 회의 주재 방식 또한 과거와 궤를 달리해, 취임 초창기엔 별도 예고 없이 지방청 국장을 호출한 후 현안사항을 즉석에서 묻는 등 회의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끌어 올렸다. 과거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 현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 및
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효화 된다. 특히,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주요 문답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6.7.1.~2027.6.30.까지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등으로, 가상계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데이터, 현안 정밀진단 밑거름 지원”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주도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청장·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을 넘어, 국가적 자산인 ‘국세데이터’가 정책 현장에서 정교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