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도입…플랫폼 경정청구도 관리 강화 국세청이 내년 소득세 신고 체계를 더 쉽게 개선한다. 신고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세무서 방문 납세자를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축하는 ‘1석3조’ 효과를 노린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신고편의 제고를 제시했다. 세목별 미리채움·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신고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일선세무서 소득세과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소득세 업무가 많은 일부 수도권 세무서의 소득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피해야 할 비선호과로 인식돼 있다. 소득세과 업무 중에서는 최근 들어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환급 신청과 관련한 업무가 폭증해, A세무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경정청구 업무가 32% 증가했다. 게다가 경정청구가 우편으로 수동 접수되는 건수도 많아 일일이 스캔작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소득세과에서 연간 처리해야 할 업무 가운데 약 60%가 세무플랫폼 환급업무인 곳도 있을 정도다. 이에 국세청은 중요 업무
국세청, 고위직 승진·과장급 전보인사 단행 윤순상 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이 고공단(나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11일 윤순상 부이사관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동시에 부산청 조사2국장으로, 오주희 과장을 본청 세정홍보과장을 전보하는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위직으로 승진한 윤순상 국장은 1976년 서울 출생으로 경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24년 행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본청에서 세원정보과장, 혁신정책담당관, 상속증여세과장을,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세행정 핵심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제55차 SGATAR 회의서 한국 국세청 디지털 전환 전략·성과 소개 4개국과 양자회의 열고 해외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에 전력 싱가포르와 디지털자산 전자세금계산서…일본과 조세범죄 대응 논의 뉴질랜드와 징수공조…몽골과 차기 회의서 정보교환 실무협정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서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전략과 주요 성과를 소개해, 회원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냈다. 특히, 임 국세청장은 이번 SGATAR에서 싱가포르와 일본 등 주요 4개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임 국세청장은 8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5차 SGATAR에 참석해, ‘AI 시대의 위험관리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SGATAR는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세정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열려,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AI 도입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세무당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SGATAR에서 △전용 AI 인프라 △AI 인프라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
탈세 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데도 정작 포상금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연내 포상금 미지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탈세제보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 7천777건에서 2025년 2만 4천646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만7천777건에서 2023년 1만9천763건, 2024년 1만8천928건, 2025년 2만4건646건이다. 올 들어서도 5월 기준 1만6천75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72건이던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3년 435건에서 2024년 310건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516건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지급한도・지급률・지급대상 등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18년에는 지급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2021년에는 수시지급을 도입하고 지급심의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4년에는 지급대상에 가산세를 포함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정보보호 전담조직 10주년 맞아 본·지방청 감사기법·우수사례 공유 국세청은 정보보호 전담조직 출범 10주년을 맞아 10~11일 본청과 7개 지방청 보안감사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감사기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국세청 정보보호 전담조직은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 개통 시 팀 단위로 신설됐고, 2015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을 계기로 과 단위 TF 조직으로 확대됐다. 2016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보보호 전담조직인 정보보호팀을 출범시켰으며, 2023년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정식 조직화됐다. 올해는 전담조직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로, 그동안 변화한 정보보안 환경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보보안감사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본청과 7개 지방청 보안감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보보안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 지방청이 감사 현장에서 축적한 우수 감사사례와 실무 경험을 나눈다. 특히 단순히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사후적 감사에서 나아가 정보유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공유한다. 지방청별로
국세청, 9일부터 4만8천명에 안내문 발송 신고·신청해야 비과세 또는 1주택 과세 혜택받아 홈택스서 합산배제 진단, 세액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및 신청을 해야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 9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토지의 소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소형 신축주택 소유자 등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주택, 멸실예정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10일 발송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및 신청과 관련해 종부세 법령 주요 개정사항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종 요건이 삭제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 적용 시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하도록 지정방식이 변경됐다. 지분율이 작은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로 지정(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부부 중 누구든지 특례 주택(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지원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해, 다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문답 내용.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일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다.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합산배제 주택유형별)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6월 매출지수 149.2…5월 대비 23.9↑ 6월 전국 매출지수가 149.2를 기록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월간 지역 경제지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가동사업자 수는 1천43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1천27만6천명) 대비 16만명(1.6%)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는 9만6천명으로 1.1% 감소한 반면, 폐업 사업자는 7만2천명으로 8.7%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95만2천명으로 가동사업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14만1천명으로 뒤를 이어졌다. 인천(60만2천명)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전체 가동사업자의 54.6%가 집중된 셈이다. 광주특별시 61만2천명, 부산 59만7천명, 경남 57만2천명, 경북 47만5천명, 충남 43만1천명, 대구 41만1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의 사업자 증가율이 14.7%(2만6천700명→3만631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 양평군 11.2%, 충청남도 청양군 7.7%,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7.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1% 순이다.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는 313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309만6천명)
조사선정 사유 철저 검증·확인…조사범위 검토 강화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 전년대비 상당히 감소할 듯" 국세청은 고유가 장기화,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일선 조사부서에 시달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슈퍼카·고가주택 등 업무 무관 자산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기업,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민생침해 탈세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조사 집중 분야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일선 조사부서에 지침 시달은 필요한 조사는 내실 있게 실시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때 사전에 조사 선정 사유를 더 철저히 검증·확인하고, 조사대상 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 설정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정기조사 부문에서는 이미 납세자가
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세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합동 바가지요금 예방 특별 현장점검 및 민생침해 행위 집중조사에 나선다. 최근까지 할당관세 제도 악용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곳의 5천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고, 탈루세액 586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추석 바가지요금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국민들이 추석 연휴기간 국내관광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조치 결과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에 공유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에는 행안부∙문체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해 시장,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숙박업·식당·택시 전 분야에 걸쳐 새롭게 적용되는 강화된 제재처분 기준을 현장에 적극 안내·계도한다. 이와 관련, 기존 경고·개선명령 등에서 △숙박-영업정지 5일 △음식-영업정지
재경위, 4개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조세소위원장에 오기형 의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15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는 조승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작성한 뒤 위원회에서 의결하되, 채택 일정은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후보자 인사 청문회 관련 자료 2천60건 제출 요구도 함께 의결됐다. 증인은 여야 간사 합의로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17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고작 4개월에 불과하고 20억에 육박하는 시세 차익을 챙긴 사람이 지금 경제사령탑에 앉아 실거주 중심이라며 부동산 세제개편를 주도하겠다는 자체가 국민을 우롱·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요구한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나 현 세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지만, 관철 안 됐다”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더 집중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
농협 5천117억·국민 3천680억·우리 3천420억·하나 3천27억 전북은행 연체율 0.95%…반년만에 연체잔액 6배↑ 고금리와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잔액이 3년반새 2.2배 수준으로 늘어나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잔액은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섰고, 전북은행은 올해 들어 연체율이 0.95%까지 치솟으며 은행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올해 6월 말 77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644조3천억원에서 2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연체 채권은 1조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120% 늘었다. 대출 잔액의 6배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연체 채권은 2023년 말 1조6천억원, 2024년 말 1조9천억원, 작년 말 2조1천억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왔다. 3개월 이상 연체채권 역시 증가세다. 2022년말 5천억원에서 2024년 말 1조1천억원, 작년 말 1조4천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말 1조4천억원 수준을 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수용됐다면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을까? 국세청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 포기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상속 포기 확정 결정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23년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됐고, A씨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 안내를 받았으나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A씨가 수령할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A씨가 상속 포기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한 후 압류가 해제됐다. 이어 올해 6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됐고, A씨는 7월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받자 납세의무가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안돼…국세청 "지속 설득"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명문화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세무플랫품 감독규정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력자를 엄단하는 방안으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며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는 재경부 역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감독대상이 되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종 논의 결과 재경부는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꼭 세법에 규정돼야 하는지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올해 세법개정안에 감독규정을 포함하겠다는 국세청 계획은 불발됐다.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은 국회에서도 추진하는 사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월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