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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8. (목)

관세

관세청, 인육캡슐 지난한해동안 2만3천898정 적발

멸종희귀종 등 통관검사 강화되자 캡슐형태로 제작후 국내 밀반입 증가

사망한 영아(嬰兒)의 사채를 분발형태로 제작후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가 세관당국의 검거노력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육캡슐 논란에도 불구, 사채를 캡슐로 제작해 밀반입하는 시도는 물론 멸종희귀종마저도 캡슐로 제작해 국내 밀수입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보신용품의 국내 밀반입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입국장인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인육캡슐 및 까치살모사 분말 등 불법 건강보조식품 등 총 1천715건, 468kg을 적발한데 이어, 최근에는 개고기의 캡슐과 환각성이 있는 두꺼비 엑기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행자가 반입한 인육캡슐 2만3천898정을 적발했으며, 적발당시 밀수입한 이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자신이 복용하거나 국내 거주하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육캡슐의 경우 유해성은 물론 국민에게 미치는 혐오감이 상당해 여행자를 통한 통관심사를 엄격히 실시중으로, 최근에는 국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시도가 전년 동기대비 2배나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구신, 뱀 등의 보신용품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코브라 등 멸종희귀종을 비교적 은닉이 쉬운 분말이나 캡슐형태로 제조하여 밀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열 인천공항세관장은 “대부분의 불법 건강보조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며, “중국·동남아 등 해외여행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성분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분을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구매했을 경우에는 입국할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를 통한 불법의약품 반입을 막기 위해 휴대반입 의약품의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징구하는 등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성분미상의 의약품이 반입되면 통관을 불허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한 성분분석을 실시하는 등 국민보건유해물질의 국내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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