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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8. (목)

관세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통관 우려 현실화…40명 검거

유출된 개인정보 도용해 분산반입한 40명 적발…안전검증 안된 분유까지 반입

통관이 간소한 해외직구 활성화 붐에 편승해 불법물품 반입 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서울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등이 합동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수입업자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무려 2만1천여회에 걸쳐 불법물품을 반입해 온 40여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이들 해외직구 불법반입업자들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유아용 분유 및 건강식품은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짝퉁물품을 분산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인천공항세관·김포세관 등과 합동으로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한 불법수입업자 일제단속 결과, 2천810명의 명의를 이용해 무려 2만1천790회에 걸쳐 31억원 상당을 불법수입·유통해 온 40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들로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건강식품 등 4세 이하 유아 명의로 불법수입된 물품,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거울형몰래카메라, 자동차 리모콘형 몰래카메라, 본인도 모르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짝퉁 중국산을 불법반입해 시중에 유통·판매, 친인척·동호회원 등 명의를 이용해 컴퓨터부품·음향기기 등의 분산반입 등이다.

 

현재 관세법에서는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15만원이 이하 해외직구물품은 면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불법수입업자들의 타인의 명의를 악용해 면세한도를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많은 해외직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직무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중이나, 이번 적발된 불법수입업자들의 이같은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 평균 3만건, 연 평균 1천100만건이 수입통관되는 해외직구의 통관물량 및 간소한 된 제도 탓에 불법물품의 통관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에 기여하는 해외직구는 신속통관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분산통관, 불법물품의 반입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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