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부과한 과세처분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한 각종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2 년여 만에 10%p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지하경제화양성화를 통해 거둔 목표세수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돼, 무리한 과세에 따른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한 각종 불복사례(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포함>·심판청구) 인용현황을 살핀 결과, 지난 2012년 전체 불복제기 건 수 가운데 31.5%인 395건이 인용됐다.
그러나 지하경제양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3년 들어 전체 불복건수 가운데 40.9%(543건)가 인용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42.8%(740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년만에 불복 인용률이 무려 11.3%p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국고주의적인 과세논리가 탄력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기간 동안 관세청은 13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1조27억원을, 14년에는 1조1천253억원을 각각 과세했다.
당초 목표액 대비 13년에는 155% 이상을 초과했으며, 14년에는 101% 이상 초과달성한 셈이다.
결국 관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목표세수 초과달성이라는 화려한 이면엔 납세자와의 조세마찰 상승 및 불복인용률 급등이라는 어두운 면이 양립하고 있다.
더욱이 불복인용률이 2년여만에 급등함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 노력이 납세자들로부터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역 K 관세사는 “관세조사 수임시 과거와 달리 애매하면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국고주의적인 과세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문제는 불복 및 행정소송에서 관세청 패소사례가 늘어날수록 납세자와 관세사업계에선 관세청의 과세논리를 쉽게 수긍하지 않는 등 조세마찰이 갈수록 늘어날 것”임을 우려했다.
관세청 또한 이같은 업계상황을 감안한 듯 올해부턴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본청에서 각 일선세관에 지시한 과세품질 및 불복대응 역량제고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턴 과세前 3단계 절차(1단계 심사처분심의회, 2단계 본청 HS·관세평가심의회, 3단계 과세전적부심)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등 불량과세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10억 이상 고액 추징건에 대해서는 본청 심의회 사전검토를 반드시 거치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불복증가에 대비해 본청내 특별쟁송팀을 신설하고 일선세관에는 다국적기업 불복대응팀을 운영키로 했다.
부실부과를 줄이기 위해 과세전 단계에서의 심의기구 및 기간을 늘리되, 일단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쟁송팀을 운영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복인용률이 2년여만에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세품질에 의구심을 전하는 내·외부인들 또한 늘었다”며, “과세품질 저하는 곧 조세마찰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엔 과세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등 충분한 심의를 통해 최종 과세에 나서도록 일선 세관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