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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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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지원·내수회복 위한 'New Start Plan' 시행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CARE Plan) 확대·개편

관세청은 1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New Start Plan'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CARE Plan)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관세청은 내수회복, 수출지원 강화 등 최근의 경제 활성화 방침을 반영해 기존의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정지원 대상을 현행 성실중소기업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중견·대기업이 신고납부·추징세액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추가요건 심사 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게 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기업이 납기연장·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금액을 전년도 전체 납세액의 50%로(현행 30%) 확대하고, 재수출 조건 감면물품의 경우 담보생략 범위를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현행 10만원)인 경우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등어·명태 등 17개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간이환급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해 영세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물품수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같은 지원대책을 통해 5천여개의 중소업체에게 약 5천억원의 혜택을 지원했다"면서 "올해에도 지원대책을 확대·시행함으로써 수출지원,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 밖에도 수입부가세납부유예제도·AEO공인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중소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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