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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 3월26일까지 늦춰

국세청,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 3월26일까지 늦춰

모든 사업자에 신고도움서비스…123만명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총 22종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 지원 오는 26일까지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인원 927만명에 비해 개인 11만·법인 3만 등 총 14만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기간은 과세 유형별로 달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달라져,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납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이다.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24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번에 직권연장된 납세자는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26일까지 기한내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특히,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의 경우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2월4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긴 2월1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해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내·외부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자료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총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유형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를 개선해, 신고서 작성완료 후 오류메시지가 생성되는 경우 바로 해당 오류화면으로 이동해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AI 전화상담과 함께 홈택스 챗봇상담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이라도 상황에 맞춰 답변을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1일부터 총 22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 중으로,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과세기반 자료 등을 활용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홈택스 신고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분들은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32개)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6.1.0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6.1.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6.1.14. 4 신용카드 매출 26.1.14. 5 판매·결제대행자료 26.1.16.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6.1.16. 7 면세수입금액신규 26.1.14. 8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6.1.01.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6.1.01.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6.1.13. 11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6.1.14. 12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6.1.14. 13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6.1.14. 14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6.1.01. 15 재고납부세액 26.1.01. 16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6.1.01. 17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6.1.01. 18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6.1.01. 19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6.1.01. 20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6.1.01.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6.1.11. 22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6.1.14. 23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6.1.14. 24 [간이] 운송사업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신규 26.1.14. 25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6.1.01. 26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6.1.01. 2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6.1.14. 28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신규 26.1.14. 29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신규 26.1.14. 30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6.1.14. 3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6.1.14. 32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 음영 항목 신고서 미리채움 항목임<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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