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 명절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불안 조장 업체 세무조사 착수 가공식품 제조 5곳,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제조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공정위·검경 담합·독과점 확인업체, 즉시 조사 착수"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4차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업체 가운데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업체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5천억원에 달한다. 첫 번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혐의다. 이들은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인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액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가격을 무려 44.5% 인상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지난 2월2일 검찰에 의해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돼,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했으며,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또 다른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하는 등 수년간 수십억에 그쳤던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에만 수백억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다. 해당 업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곳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청과물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8% 저가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했다. 이와관련,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법인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재료 가격·물류비·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도 이번 조사 선상에 올랐다.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전국에 1천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원의 급여를 지급해 이익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종전대비 20% 이상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했다. 한편,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해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안 국장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 착수하겠다”고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