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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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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가격 취득주식의 증여세산정일은 株金 납입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해 증여받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세법상 증여세 산정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株金)을 낸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코스닥 상장업체 D사는 2001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신주 1천393만여주를 성모씨 등 36명에게 주당 1천700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키로 결의했다.

 

주금납입일은 한 달 뒤인 5월 16일로 결정됐고, 성씨 등은 납입일에 돈을 내고 해당 주식을 인수했다.

 

주식 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 종가(終價),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됐다.

 

그러나 한 달 뒤 주금납입일이 되자 주가는 1천966원으로 오른 상태였고, 세무 당국은 성씨 등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받았으므로 차액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당국은 상속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조항을 근거로 실제 주식 취득시기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D사의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한 성모씨 등 27명이 "주가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 등 13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를 인수한 원고들의 이익을 계산하려면 먼저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 기준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법과 상법에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ㆍ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점, 상속세법 시행령은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는 점,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내지 않는 경우 주식 취득 권리를 상실하므로 주금을 낼 때까지는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여일은 주금납입일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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