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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공동과세안 그대로 추진&지방소득·소비세 추진해야”

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 인터뷰

행자부는 금년 2월 1일부로 지방세제팀, 지방세정팀으로 되어 있는 부서를 개편, 지방세제팀, 지방세정팀, 지방세심의팀으로 나누고 이를 총괄하는 지방세제관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 세 팀을 아우르면서 국내 지방세를 관장하는 주요 직위로 김동완 씨가 부임했다. 그의 철학은 앞으로 지방 세정을 좌우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지난달 말 행자부 지방세제관실에서 그와 인터뷰를 가졌다.

 

 

 

경제부처 논리에 지방세는 백전백패

 

 

 

□ 지방세제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임되신지 거의 2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소감이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 처음 부임하고 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세제관으로 부임하겠다는 인사를 선배공무원에게 하자 그분은 “경제부처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된다. 항상 국민과 지방의 편에 서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방세의 역사는 바로 경제부처와의 투쟁사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부세 도입, 재산세 과표현실화, 세율 인하 등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제부처와 부딪히며 진행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서로간에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징수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가는데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로섬 게임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방세가 항상 백전백패였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과세에 대해 부동산 안정화를 기조로 해서 운영하지만 이 재산과세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행정 수행의 기초이자 생계수단입니다. 따라서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방세가 일방적으로 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 재산증식 수단이 주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이로 인해 지방세가 지역경제의 조정자 역할을 상실하는 경우 지방자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지방세가 패배해 왔던 이유는 인적 물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인원도 몇 명 안될만큼 지방세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만큼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구요.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국세와 지방세간에 정책적 당위성에 대한 정보는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세연구소 설립을 중요한 현안으로 금년안에 달성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분권화 더욱 강화되어야

 

□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정부는 생태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해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시혜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FTA 등 국제자유무역시대에서도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시대에 지방분권으로 맞서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담배 시장을 개방하면서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되자 지자체는 재정 확보와 함께 지역 담배 산업이 더 육성됐고 결국 자국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분권화는 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뒤따라야 하고요.

 

중앙집권에 대한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하면 지방세는 늘 패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집권에 의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지방에 ‘시혜적’ 배분을 완전하게 성공한 국가는 공산주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자치단체의 능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신과 함께 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득권보호, 비효율성이 복합되면서 지방 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민선자치는 되돌릴 수 없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의 민선자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WTO, FTA 등 자유무역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지방세의 최적모델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한 ‘재정직’ 신설

 

□ 대한민국의 지방세, 지방세정, 심의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향후 지방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공무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주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을 보면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은 상승경제만 해 보았던 경험만 있기 때문에 하향경제를 하라고 하면 다 집행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실행예산을 짜는 것 등인데 이것은 예산이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잘 맞는지 잘 따져야 하고 추세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제 환경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또 과세를 위한 데이터 분석 자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세를 위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직원들을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매년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자료들과 지방세 정보 등이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업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높은 공무원의 전문적 자질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적 자질 향상은 매우 필요합니다. 현재 세무공무원은 6급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 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유능한 공무원이 떠나고 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으로 회계와 세분야에서 재정담당 공무원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지 못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력남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단체장의 경우 연임 등으로 오랫동안 부임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노련함에 공무원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회계, 세무, 경리, 지역경제 담당 등을 포괄하는 재정직을 신설해 전문화해서 이들을 교육시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 행자부내 인력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제실의 인원 증강을 잘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행정상 거쳐야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 지방세 분야의 행자부 인원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결재 시스템 등을 단축해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선 저부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재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사전에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사안을 완전히 작성하기전 언제든지 먼저 물어보고 의견을 들은 다음 일을 처리하면 일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엘리트라고 합니다. 사무실에만 오랫동안 앉아서 창의적인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시받은 것만 하는 직원은 유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도와주고 이렇게 될 수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빨리 업무를 챙겨주느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길을 가다 혹은 운동을 하다가도 전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직원과 관리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원활하게 해 직원들의 업무 속도를 빠르게 해 주고자 합니다.

 

 

 

□ 지방세에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도 납세 의식이 미비한 점도 각 현장에서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납세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복안은 없을까요?

 

 

 

▶ 일차적으로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또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대신 맡아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세수 확보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홍보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쯤에 한 지자체에서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자동차세를 95% 징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봤더니 핸드폰 문자로 자동차세를 홍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낸 지자체에 장관 표창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엑셀프로그램으로 2만 5천여 가구를 정리해서 6개월만에 과오납없이 징수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결국 1원도 과오납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다보면 국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둔 지방세를 1억 이상 되는 경우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썼다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세 개편, 국세의 이양 추진해야

 

 

 

□ 지방세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의 기반인데 현재 세제 체제로는 재정자립도를 생각해 볼 수도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이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배분 문제와 경제기능면에서 지방세의 ‘가격기준’을 놓고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 재경부 1차관 및 차관보와 행시 동기라 국세와 지방세간의 분배 문제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방에서는 똘똘한 세목이 없어 세원재배분이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국세인 소득과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에 주자는 저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주게 되면 모든 세수가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초과 세수 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50만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 소득, 소비세를 하게 되면 완전자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 이하이면 역시 교부세를 줄 수밖에 없어 불완전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세수에 대한 역교부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공동과세안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 언급하신 김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재산세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자부의 원방향은 세목재배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동재산세가 더 불거진 것 같습니다. 공동세 방안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 지금으로서는 좋은 호기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세제관으로 부임한 시점이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 등에서 모두 공동과세안에 대해 희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대하고 있는 4개 구청장과 의원측이 있지만 2월 중순경에 이들을 불러서 같이 상의를 해 본 결과 공동세 50%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을 서로간에 처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라면 서로간의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청 등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대처 수상이 런던시청을 없앤 사례도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공동과세안을 찬성하는 자치구가 많으면 공동과세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즉, 행자부는 공동과세방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동과세방안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 김동완 지방세제관 프로필

 

 

 

인천제물포고졸/성균관대 행정학과 학사/행시 23회/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미국인디애나주립대학교 행정학과 석사/서기관충남 기획관리실 개발담당관, 지역발전담당관/서기관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국 세정과/부이사관대통령비서실 행정관/부이사관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재정과/이사관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이사관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장/현 일반직고위공무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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