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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거래세 감면조항 적용 마땅

서울고법 상고심 '법 엄격해석' 원칙 고수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인간의 유상거래와 같은 과세조건을 가질까?

 

 

 

최근 서울고법은 최근 상고심에서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 감면 조항을 같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2006년 9. 1일 이전) 제273조의2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법 의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이다”라며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의 경우도 감경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내세웠다.

 

 

 

즉, 이 조항의 목적이 거래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개인간의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 규정없이 감경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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