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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작년 담배소비세, 지방세 목표 달성에 '견인차 역할'

제주특별시자치세 2006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006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세의 최종 세입상황을 분석한 결과, 담배소비세의 세입 호조로 도 전체 지방세 목표액 달성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2006년도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분) 세입 상황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목표액 326억원보다 13.5%(44억원) 증가한 370억원이 징수됐으며, 이는 2005년도 세입액 335억원보다 10.4%(35억원) 늘어난 것이다.

 

 

 

또한, 담배소비세액의 50%를 과세하는 지방교육세도 185억원이 징수돼 2005년도 167억원보다 10.8%(18억원)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담배소비세의 세입 호조로 도세 징수 총목표액 4천132억원보다 4.9% 증가한 4천337억원을 초과 징수하는데 효자 세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징수액 627억원의 29.5%인 185억원이 담배소비세분으로 징수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4년간 담배소비세 징수 및 담배 판매량은 담배소비세는 2003년도 323억원, 2004년도 361억원, 2005년도 335억원을 비롯하여, 지난해에 370억원이 세입됐으며, 담배 판매량은 2003년도 6천342만 갑, 2004년도 6천465만9천갑, 2005년도 5천420만갑을 비롯하여, 지난해에는 5천773만갑이 판매됐다.

 

 

 

금연운동 확산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원인에 대해 관계자는 "2005년초 담배값이 인상되기 전에 발생했던 가수요 물량이 해소되어 담배 순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현행,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며, 2,500원 기준 담배 1갑당 담배소비세는 641원이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50%인 321원이다.

 

 

 

※ 담배값 내역(2,500원 담배 기준)(단위 : 원)

 

 

구 분

 

종전

 

‘05년

인상분

 

‘07년 

현재

 

비 고

 

 

 

 

 국민건강부담금

 

150

 

204

 

354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소비세

 

510

 

131

 

641

 

 지방세법 제229조

 

 지방교육세

 

255

 

66

 

321

 

 지방세법 제260조의3

 

 엽연초생산기금

 

10

 

5

 

15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폐기물부담금

 

4

 

3

 

7

 

 

 

부가가치세

 

182

 

45

 

227

 

 부가가치세법

 

소 계

 

1,111

 

454

 

1,565

 

 

 

순수 유통마진

 

182

 

46

 

228

 

 

 

제 조 원 가

 

707

 

0

 

707

 

 

 

 담배 최종판매가

 

2,000

 

5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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