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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울산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 조치

울산시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허사업 체납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중 관허사업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2회 이하 관허사업 체납자 10,472명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납부 또는 정당한 사유(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가 있는 체납자를 제외한 7천402명(체납액 5억8300만원)에 대해 당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신규·갱신거부를 요구했다.

 

 

 

당해 주무관청은 울산시, 구군, 경찰서(울주, 중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교육청(강남, 강북),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식품안전청, 부산체신청, 식약청, 금융감독원 등 16개 기관이다.

 

 

 

시는 또한 3회 이상 관허사업 체납자 3천356명을 확인, 이 가운데 납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체납자를 제외한 1천079명(체납액 13억1600만원)에 대해 당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관허사업 제한 조치도 취해달라는 협조요청도 함께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허사업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 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관허사업제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등을 발송, 4월2일까지 체납세 8천855건 6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구·군에서 요구한 대표적인 관허사업제한 면허종목은 식품접객업, 화물운송업, 학원설립 등이며 특히, 이들 제한종목 중 식품접객업 면허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울산 남구 달동에 소재한 모 법인으로서 취득세 등 6건에 1억8천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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