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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도, '세무조사결과 조기징수결정신청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세무조사결과 등 과세예고사항에 이의가 없을 경우 추징세액에 대하여 조기징수결정을 신청할 경우 즉시 징수 결정하여 고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이와같은 내용의 조기징수결정신청제를 시행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절차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받은 날부터 30일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인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징수결정하여 고지함으로써 납세자는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10.95%(1일 3/10,000)의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달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와 더불어 조기징수결정신청제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세무조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조기징수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기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세금을 징수결정·고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되어 납세자 권리가 신장됨은 물론, 세무조사 등의 조기 마무리로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해소와 납세자가 과세예고사항을 조기 결정·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납세자 편익을 위한 시책으로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일당 3/10,00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징수결정 30일을 단축할 경우 0.9%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예를 들어 2007년도 세무조사 목표액 40억원을 조기징수결정 신청할 경우 30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3천6백만원을 덜 부담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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