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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개발제한 지정 전 취득 공장토지는 분리과세’ 개정 발의

차명진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장의 부속토지가 개발제한지역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차명진(한나라당)의원은 지난 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공장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저율로 과세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차 의원은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공장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의 지정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 합산과세대상이 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부지를 취득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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