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광주광역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돌입

광주시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강경 조치한다.

 

 

 

시는 지난 5일 시청회의실에서 이병록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자치구 세무과장 및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지방세입 현황과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06년도에 징수되지 않는 체납세가 824억원으로 2005년도 878억원 보다 6.2%(54억원) 감소했지만  지방 세수 확보와 특히 조세 형평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납세태만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를 원천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체납액 징수에 세무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구청장 서한문 발송 등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 이후 압류된 부동산은 즉시 공매처분하고, 직장  생활자는 급여를, 자영업자는 고객이 결재한 신용카드 대금을,  예금·보험금·토지보상금 등 기타 수익금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압류와 동시 추심 의뢰하여 체납액 징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운영하여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로 세금체납 운전자들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체납세 징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병록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동안 전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단행하여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