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강경 조치한다.
시는 지난 5일 시청회의실에서 이병록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자치구 세무과장 및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지방세입 현황과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06년도에 징수되지 않는 체납세가 824억원으로 2005년도 878억원 보다 6.2%(54억원) 감소했지만 지방 세수 확보와 특히 조세 형평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납세태만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를 원천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체납액 징수에 세무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구청장 서한문 발송 등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 이후 압류된 부동산은 즉시 공매처분하고, 직장 생활자는 급여를, 자영업자는 고객이 결재한 신용카드 대금을, 예금·보험금·토지보상금 등 기타 수익금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압류와 동시 추심 의뢰하여 체납액 징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운영하여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로 세금체납 운전자들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체납세 징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병록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동안 전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단행하여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