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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국회 행자법안소위, 공동세안 놓고 초긴장 개의중

서울특별시 공동세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룰 지방세법개정안은 김충환 의원 발의안과 우원식 의원 발의안이 함께 다뤄진다.

 

 

 

김충환 의원의 지방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주택분과 비주택분으로 나누고 비주택분의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세목 중 재산세의 과세권을 자치구에 그대로 두고 특별시에 한해 자치구간 재산세에 대한 세입배분의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반면,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세인 재산세를 모두 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세 50%를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강남구와 강북구간의 세수 격차는 더 벌어진다"며 "현재의 상태대로는 약 1천 800억원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공동세 50%를 도입하면 2010년에는 1천 800억원으로 벌어져 원래 격차대로 환원되고, 10년 후엔 4천 800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공동재산세 50%를 주장하는 입장이고, 단지 부과면에서 재산세의 법인분은 서울시가 과세하고 개인분은 구청이 과세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동재산세를 반대하는 강남구청 등 몇 개의 자치구에서는 움직임이 부산하다. 이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번 국회에서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것. 최소한 연기라고 해 보자는 목적을 두고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마저도 안된다면 최소한 공동세율을 20%정도로 낮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나 의원들은 50% 이하면 공동세안의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소위가 매우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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