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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유류관련 세금, 지방 교통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자료 통해 주장

유류관련 세금의 일부를 지방정부의 교통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지방 주민들의 교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응래 연구위원은 최근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연구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주장하고 특히 교통세액의 26.5%를 차지하는 주행세의 유가보조금 지급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교통세의 20%를 에너지 정책, 환경개선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교통투자 재원도 줄어들게 됐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지방소비세 등의 교통관련 세금 일부를 교통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행세에 대해 최근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되는 유류세에 대해 서민부담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시군별 주행세 대비 유가보조금 비율을 살펴보면 여주군(109.5%), 연천군(104.3%)은 징수된 주행세보다 유가보조금이 더 많이 지출되는 등 지역별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현상은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액만 늘어나서 전년도 미지급분 금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소요예산 대비 안분액을 100% 보장하고, 유가보조금 안분비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 안분비율은 정부의 공식통계 자료인 대한석유공사의 지자체별 유류사용량 및 자동차대수 등록비율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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