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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양산시, 옛 웅상읍 농지 재산세 감면 추진

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2010년까지 감세

양산시가 지난 1일자로 4개 동으로 전환된 옛 웅상읍 주민들이 지방세 및 국세의 인상으로 인해 입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설득 노력을 해 온 결과, 재산세 감면 조치가 연차적으로 이뤄진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 소득지원을 위해 역모기지제도(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된다.

 

 

 

양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옛 웅상읍 농지에 대한 감면 조항에는 옛 웅상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전·답·과수원)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2007년도에는 종전 ‘읍’ 체제에서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2008년부터 ‘동’ 세율을 적용하되 2008년 75%, 2009년 50%, 2010년 25%를 각각 경감해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산세 감면혜택은 올 3월 31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은 65세 이상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소유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양산시는 웅상지역이 농촌으로 구분되는 읍 체제에서 도시로 분류되는 동 체제로 전환되면서 세금이 늘어나 주민의 부담이 커 질 것에 대비해 주민들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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