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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면세유 중단, 농어민들 다 죽인다” 강력 반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중단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가 각 지자체로부터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1986년부터 농어업인의 영농 및 어업활동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금을 면제해 왔지만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5%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내년부터는 전액 과세하게 된다. 이에 농어민 및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경남 도의회 농수산위원(위원장·박동식)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농어업 생산비중 유류비의 비중이 33%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한미 FTA 등 계속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농어업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면세유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농수산위원들은 7월부터 시행되는 25%의 과세의 즉시 철회와 함께 2008년부터 시행할 면세유류 공급 중단 철회, 농어업용 면세유류 조세감면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 역시 면세유 공급지원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농어민들의 고통분담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정부에 농업용 면세유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특히 농업용 면세유를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선곤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 14명은 10일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농어가 부채 증가와 농어촌 붕괴가 이어질 것이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면세유 공급 중단에 따른 추가 부담 세금이 농가구당 평균 1백만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도 어업용 면세유 특별감면 기간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출장소는 “면세유가 중단되면 동해안 어업인들은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 등으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면세유 특별감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영구 면세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면세유는 조세지원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감면시한이 연장될 때마다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가장 큰 면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면세유는 금지금과 함께 정부가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으로 선정,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유류업자나 농어업인의 면세유불법 사용 문제에 따라 면세유 폐지가 결정된 만큼 정부와 농어민간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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