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각종 세제지원 가시화

통일외교통상위, '개성공단지구지원에관한법률' 소위 통과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 투자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의 개발 및 근로자 보호,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개성공단 투자 사업은 총생산액이 1억불을 돌파하고 22개 기업이 가동중으로 남한 근로자 수만 700명이 넘었고 앞으로도 300여 개 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이 우선 적용되고, 남한 측의 법 지원 체계가 전무했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입주 기업은 이 법률을 우선 적용받게 되며 개성공업지구 공단개발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가 설립된다.

 

 

 

특히 개성공단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돼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을 위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제한특례법' 제4조, 제5조의2, 제30조를 각각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와함께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의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