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 투자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의 개발 및 근로자 보호,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개성공단 투자 사업은 총생산액이 1억불을 돌파하고 22개 기업이 가동중으로 남한 근로자 수만 700명이 넘었고 앞으로도 300여 개 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이 우선 적용되고, 남한 측의 법 지원 체계가 전무했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입주 기업은 이 법률을 우선 적용받게 되며 개성공업지구 공단개발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가 설립된다.
특히 개성공단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돼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을 위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제한특례법' 제4조, 제5조의2, 제30조를 각각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와함께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의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