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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주택업자 "보존등기시 취·등록세 부과는 부당"

행자위에 신규분양주택 취·등록세 부담 완화 건의

신규분양주택 완공때 행하는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때 부담하는 취·등록세와 중복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건의서가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신규분양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분양주택 취·등록세 부담 완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신규분양주택 완공 후 행하는 보존등기는 주택을 소유할 의사없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적인 행위로서 형식적 소유에 불과한데도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분양계약자는 주택완공 후에 보존등기시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주택업체 부담)로 인해 높아진 분양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등록세를 또 다시 부담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업체들이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는 결국 신규분양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규주택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등록세 비과세로 인해 연간 약 7천억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수 감소 문제는 최근 과표가 상승한 재산세수 증가와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세로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택 완공 이후 보존등기시 공사비에 대해 2.8%(취득세 2.0%, 등록세 0.8%)를 취·등록세로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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