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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각 지자체에서 하세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의견 접수-홈페이지 열람

각 지자체는 21일(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각 지자체별로 2007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22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각 지자체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또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지가는 7월30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열람/결정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며, 또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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