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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처분청 세액산출 오류 인한 취득세가산, 납세자 책임

감사원, "취득 신고·납부 책임은 납세자"로 판결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잘못 산출한 경우라도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의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자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감사원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중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심사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와같이 결정하고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청구인 A씨는 공동주택이면서 전용면적이 424.32㎡에 이르는 주택을 2006년 5월 23일에 취득했고 이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돼 중과세율 대상이었다.

 

 

 

그러나, 청구인 A씨는 5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해당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주택신고거래필증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공무원은 취득금액, 계약일자, 잔금지급일자, 면적 등을 검토한 후에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세납부서·등록세 납부서를 각각 전산으로 출력한 것을 받았다. 그는 산출세액란에 금액을 기재한 후 5월 24일 등록세 납부, 5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6월 22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이후 잘못 신고납부된 것으로 알고 6월 26일과 7월 3일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 및 기타 해당 세금과 납부·신고 불성실가산세까지 교부했다. 청구인은 이를 다음날 납부했지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과 같은 법 131조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심의했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라고 밝히고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및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난 세무공무원의 설명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청구인 A씨는 자신이 취득한 주택이 중과세율에 해당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해 신고·납부해야 했다”며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납부서상의 세액 등을 믿고 그 산출금액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등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부과한 것은 정하므로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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