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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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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내 보상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된다

이계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업도시 내의 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이전 공장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토지 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기준시가로 적용해 왔으나, 기업도시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적용하게 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업도시내 및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익금에 산업하지 않거나 과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업도시는 2004년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원주·충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범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가 크고 금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액을 적용해 해당 주민들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도시 지역주민의 피해도 최소화되고 더 나아가 공공사업인 기업도시 건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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