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농림부, 축산농가- 농민지원 위해 도축세 폐지 추진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우농가에서 주장하는 도축세 폐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현행 300㎡ 이상 규모 음식점에만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식당에 적용하는 문제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일본·유럽 등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제도이고, 축산 농가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해 "도축세 폐지로 축산농가당 연평균 300만∼400만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축세는 소 한 마리당 4만원, 돼지는 2300원 꼴로 걷힌다.2004년에만 450억원이 징수됐다.

 

 

 

또 아울러 송아지 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의 기준 가격을 현행 13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피해와 관련,“관련 기관 분석 결과 농촌경제연구원이 관세 10년 유예 기준으로 추산했던 피해 규모 8000억원보다 적게 나왔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