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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시·군·구에 지방세연구소 설립 위한 의견수렴 착수

시·군·구청장협의회 이달 말까지 수렴 중

행정자치부와 시·도지사협의회가 다른 방향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연구소의 설립 방안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시군구의 의견 수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행정자치부 및 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 지방세연구소 설립 방안과 관련해 시군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시군구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연구소는 행자부안과 시도협의 방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 . 그러나 협의회는 양쪽 모두가 전적으로 시군구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견을 구하는 상태인 것.

 

 

 

지방세연구소는 행자부가 지방세제의 독립적·전문적인 연구와 대응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재덕 의원 입법으로 통해 발의됐다.

 

 

 

그러나 시·도협은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시도가 출연하기 때문에 시도가 관리·운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김정권 의원이 대체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양쪽 의견을 보면 설립방식에 있어 행자부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둔 독립적인 연구법인으로 설립 운영하자는 것이고 기관장의 경우 민간공모를 하고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협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시도 산하에 두고 지방세연구소를 설치하며 독립채산 방식에 따라 별도 운영하는 것을 내세웠다. 또 연구원 이사회에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케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행자부 의견은 조세연구원과 대응되는 권위있는 전문기관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법령개정 등 지방세 정책을 맡고 있는 행자부와의 기능적 협조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시도협의 의견은 별도 기구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획관리실장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한국조세연구원과 대응되는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더구나 시도협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법인형태의 연구기관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리적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연구소의 설립 운영에 관해 재원 부담 방식에 있어서도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하는 방식과 자치단체별 지방세연구기금 설치하는 방안으로 나뉘고 있고, 재원부담의 범위에 있어서도 광역단체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시군구 참여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에서는 “시도협이나 행자부의 의견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양자의 입장에 구애됨이 없이 시군구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연구소 설립에 대한 의견을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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