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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경제/기업

대구은행, 종소세 무료신고 대행

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과세 대상 고객에게 우리은행이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이어, 대구은행도 실시하기로 결정 은행권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구은행(은행장·이화언)은 2006년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고객에게는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올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고객은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까운 대구은행 각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로 상담하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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