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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담배소비세도 빼먹다니...어떤 유형이 있나?

관할기관, 납세담보금 누락 등 유형 다양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를 보면, 관할기관이 담배소비세에 대해 납세담보확인서 발급 업무 처리 태만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포시 담당 한 공무원이 담배 수입판매업자에게서 납세 담보를 받지 않고 납세담보확인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군포시의 A공무원은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5년 8월 군포시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4백8십만갑에 대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담배를 국내에 반입하는 자는 1갑당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납세 보전을 위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소비세 산출세액의 110% 이상의 납세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통관세관장은 이러한 절차로 발급받은 ‘납세담보확인서’를 통해 납세담보 제공이 확인된 담배만 통관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4백8만갑에 해당하는 50억원 이상의 납세담보금을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것 없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또한 위의 수입업자가 통관·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19억여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과하지 않았고 납세담보도 없어 이를 보전·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 A씨를 군포시에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또 고양시 B공무원의 경우엔 자격도 없는 회사에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는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업체에 납세담보금을 받을 수도 없고 발급해서도 안되는 회사에 증명서를 내준 것이다. 더구나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관청은 고양시에서 부과·징수할 수 없는 관할이었다.

 

 

 

결국 B공무원은 전혀 조건이 되지 않은 업체에 7회에 걸쳐 납세담보금 20억을 제공받고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또 6회에 걸쳐 갑당 60원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 등 1억9천여만을 고양시 세입으로 징수했다.

 

 

 

그 결과 수입업체의 관할관청인 의왕시 등 3개 시는 약 30억여원을 받지도 못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 B씨를 고양시에 파면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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