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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개선, 쟁점 점검[2]-레저세 인하 문제

 

 

사안 2. 레저세 인하 어느 정도나 할 것인가?

 

 

 

현행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마권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하고, 징수한 레저세액의 6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지방세 부담세액은 총 8천억원.

 

 

 

마사회 측에서는 레저세에 대한 인하를 줄곧 주장해 왔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대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레저세 징수 비율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지적이 됐고, 참석자들은 모두 레저세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

 

 

 

첫째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더욱 어려워질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의 납부액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세계 최저 수준의 고객 환급률을 높이고 불법 사설경마, 스크린경마 등에 대한 경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건전한 경마를 위해 마사회에 일정 수준의 순익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방교육세 등의 납부액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2005년도 기준으로 8천억원의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농어촌사업재원으로 쓰이는 농특세, 특별적립금은 1천8백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또, 농어촌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레저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서울, 경기) 및 주요 거점 도시에 집중 납부되어 농업·농촌 지원에 활용되는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저 수준의 고객 환급률은 환급률 저하로 이어져 경마팬들이 불법 사설경마나 사행성 성인 오락실을 찾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객 환급률의 경우 우리 나라가 72%로 영국 85%, 미국 79%, 뉴질랜드 80% 수준이며 이로 인한 불법 사설경마가 연간 약 3조4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탈루세금만 해도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고객 환급률을 75% 수준으로 제고할 경우 고객 재구매 재원 증가로 매출액이 10%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 순이익금 및 농어촌 투자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 개선의견으로 레저세 중 경마에 대해서만 10%에서 5%로 인하하고, 반대로 레저세액의 40% 수준이었던 지방교육세를 80%로 적용하는 것이 제시됐다.

 

 

 

그러나 레저세가 인하될 경우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및 농어촌지원재원에 대한 보존 방안 여부,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함이 국민정서 및 조세정의에 부합한지의 여부, 경마분 레저세만 인하할 경우 다른 레저세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엔 과세의 불형평성 및 보전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세율 인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토론회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한편, 홍문표(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마에 대한 레저세의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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