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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6억원이하 주택, 재산세 평균 5.3% 상승

금년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는 1주택당 8만 5천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작년보다 평균 4.0%, 공시가격 3억원~6억원 이하 주택은 9.6%, 전체적으로는 11.1% 정도 증가한 1조 1천2백억원 내외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건설교통부에서 4월30일자로 공시한 전국의 공동주택 903만호의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지난 3월 15일 발표 당시의 잠정치(24%)보다 1.2%p 낮아진 22.8%로 나타난데 따른 추계이다.

 

 

 

이에따라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금년도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가 세액이 1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10.7%(791천호)가 1만원~5만원 늘어나며, 5만원이상 재산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7.7%(572천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22.8%, 개별(단독)주택 평균 6.22%(잠정치) 상승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작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 6억원 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903만호 가운데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 5%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806만호(89.3%), 상한률 10%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3억원~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70만호(7.7%)이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 50%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27만호(3.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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