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개선, 쟁점 점검[3]-본점용 부동산의 중과세

사안 3. 본점용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의 경우 소기업의 경우는?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동산을 신·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으로 사용하면 취득세를 3배 중과세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소규모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여 납세자(법인)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입법의 취지에 따라 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

 

 

 

소규모 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반대하는 측은 중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목적에 효과가 없는 소기업의 본점 신축 및 증축까지 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취득세 중과대상 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제외토록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개선 의견에 따르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하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이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정부와 지자체 측에서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소기업의 경우 중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으로, 세정협의회나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에 따라 중과세 제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