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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신고기한이 넘으면 채무액이 취득가액 기준 안돼

감사원"신고기한 어기면 취득 기준시가로 부과" 적용

빚을 갚지 못해 양도했던 부동산에 대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청구인 A씨가 자신의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B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억 2백여만원으로 부과·고지되자, 기준시가가 아닌 채무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달라며 심사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와같이 결정하고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1980년 C씨 등 10여명에게 1억5천만원을 빌리면서 기일내에 갚지 못하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변제키로 하고 매매예약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했다.

 

 

 

그후 C씨 및 10여명의 상속인 등은 2000년 D씨 등 13명에게 해당되는 부동산의 팔았고 D씨 등은 2004년 대법원의 판결의 승소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04년 8월 26일 A씨로부터 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2006년 7월 B세무서가 가산세를 포함 양도소득세 1억 2백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채무변재액이 1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채무변제불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하는데도 20여 년 후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2004년 8월 26일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1980년에 매매계약가등기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 발생일을 2004년으로 인정한 것으로 결국 이 시점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다고 했다.

 

 

 

또 A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A씨의 차용금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차용금액’에 의해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세무서의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A씨가 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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