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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자동차 주행세 32%로 인상, 행자부 관계법안 마련

주행세의 세율이 현행 21.5%에서 32%로 인상 조정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예고됐다.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최근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1.5%에서 32%로 조정하는 지방세법을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이달 23일까지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된다"며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을 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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