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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개선 점검[4]-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율 완화

사안 4. 회원제골프장이 과연 대중골프장보다 취득세가 높아야 하는가?

 

 

 

현행법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에 비해 고율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회원제는 과세표준액의 10%인 반면, 대중제 골푸장은 과세표준의 2%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을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등과 같이 사행 행위를 위한 장소처럼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다. 더구나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만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가능한 시설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신규 골프장 건설 시 자금압박 및 부도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문광부 등에서는 골프장 조성은 재산축적이나 부동산 투기와 목적이 아닌 사업설비에 대한 투자이므로 타 체육시설이나 산업시설과 같게 일반과세 세율인 2%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1973년에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과 함께 사치 낭비 풍조를 억제해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는 2003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중과 제도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인하 요인의 필요성은 있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퍼브릭 및 간이 골프장은 현재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이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골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구분 등록 대상에 한해 중과세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페어웨이, 그린 등만 중과를 하고 있고 임야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세 중과대상인 사치성 재산의 범위에는 골프장 이외에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타 사치성 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담하는 요금이 평균 20만원으로 넘는 상황에서 일반대중이 이용하기에는 아직 고과이므로 중과대상을 제외하는 것은 정서상 수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세 토론회에서는 형평성과 국민정서상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결정이 미뤄진 사항이다.

 

 

 

한편 골프장의 경우 경영 환경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의 공급 확대로 인해 2010년에는 400~450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그린피 인하 압력을 받고 있으며, 고율(4%)의 보유세와 특소세, 부담금 등 징수에 대한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골프장 증가에 따른 홀별 내장객이 감소되고 있고, 건설 중인 지방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 애로로 일부 골프장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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