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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종소세신고]알아두면 유익한 신고-전자신고 요령

국세청은 9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전자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로그인한 후 ‘전자신고’→‘종합소득세’→‘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로 찾아가면 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 절차 중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서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존에 없는 사람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와 달리 공인 인증서가 있거나 신고안내문과 함께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교부받은 경우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시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편전자신고 작성 대상자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소득자로서 세액 감면이 없는 자(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만 있는 경우는 가능), 세액공제가 없는자(납세조합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전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만 있는 경우는 가능)로서, 국세청 신고안내문에 (F)유형 또는 (G) 유형이라고 적힌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단, 위 유형의 안내자라고 해도, 기장 또는 기준 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엔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야 하고 간편전자신고서 제외자도 모두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완료한 납세자는 작성화면의 ‘신고서보내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 홈택스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이때 정상전송의 여부는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 화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에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한다. 또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 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접수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지 않고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엔 네트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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