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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세금 체납자, 우리 시에서는 사업할 생각 접으시오"

울산시,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강력 조치

앞으로 울산시에서는 체납자가 될 경우 관허사업하기 힘들 전망이다.

 

 

 

울산시는 체납자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8천481명(18억9천9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중 관허사업이 있는 체납자 1만3천여명(59억여원)에게 체납세를 3월말까지 납부토록 독촉하거나 관허사업제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조치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당 주무관청에 2회 이하 체납자 7천여여명에 대해 관허사업의 신규·갱신거부를 요구하고 3회 이상 체납자 1천여명(13억여원)에 대해 당해 주무관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조치를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주무관청은 시 12개 부서, 중구 7개 부서, 남구 11개부서, 동구 8개 부서, 북구 6개 부서, 울주군 12개 부서, 경찰서·교육청 등 10개 기관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체납자에 대해 관계 주무관청에서 청문 등을 실시하고 각 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징수 독려한 결과 뚜렷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 체납세 납부독려에 응하지 않았던 체납자들이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취소 등 청문절차이행에 의해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체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구·군에서 요구한 대표적인 관허사업제한 면허종목은 식품접객업, 화물운송업, 학원설립 등이며 특히, 이들 제한종목 중 식품접객업 면허 체납자가 가장 많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허사업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면서"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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