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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연구소 지자체가 관리·운영해야" 논란예상

김정권 의원, 해당 근거 개정법률안 발의

현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독립적 지위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출연 기관으로 두고 둘 이상의 시·도가 지방세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이는 지난달 시도의 세정과장들이 지방세연구소를 독립적인 연구법인을 설립 운영하자고 합의한 방안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권 국회의원(한나라당)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관리 운영하고 별도의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은 ‘지방세연구소’의 운영권을 시·도에 두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독립적인 연구법인으로 설립하자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시·도의 공동출연으로 가능해지고 현재 독립적 지위로 되어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다른 출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시·도의 출연기관으로 관리 운영하게 된다. 또한 시·도의 공동 관리하에 지방세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의 폐지를 조건으로 하고 김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폐지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시·도가 출연해 설립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해 해당 시·도가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시·도의 자치권과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 측은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관리 운영권에 대해서 “이 연구원은 원래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행자부가 육성법을 통해 관리 감도하는 체제로 바꿔놓은 것”이라며 “지방자치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다시 되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연구소 설립에 대해 지난달 25일 시도 세정과장들과 행자부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둔 독립적인 연구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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