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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종부세는 지방 몫 "종부세, 정부 예산 전용 없다"

행자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종부세를 통한 재원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행자부가 전면 부인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종부세에 대해 지방교부세법상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재원화해 모두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재정 당국’과의 논의는 ‘균형재원’을 어떻게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배분 기준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또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인수받아 지방에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다”며, “단 지자체의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부동산보유세 규모 5%로 나눠주던 현행 방식이 230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등 특정 재정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분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개입 우려나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종부세에 정치논리가 개입될 수 없고, 국고보조금 성격과 다른 교부세를 특정 세출목적에 맞춰서 특성화 할 수 없는 성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이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함께 지자체의 복지 문제에 대해 교부세의 배분 논의하고 있던 중에 나온 얘기”라며, “대통령도 균형발전의 성격인 재원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논의하라는 지침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일 뿐 따라서 종부세가 정부 예산으로 전용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종합부동산세 활용과 관련한 기본방향은 유지하면서 종합부동사넷의 일정부분이 교육, 사회복지 등 현안 수요가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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