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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개선 점검[5]-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취득세 과세

사안 5.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대해 취득세 과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 중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는 형태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수반한 ‘리모델링’은 당초 취득가격에 맞먹는 비용이 투입되는 대수선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세법 제104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하고, 개수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또 해당 건축법의 경우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보·내벽력·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에는 대수선의 범위를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국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한정해 놓아 실제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경우엔 대수선임에도 부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간에는 이 시행령 조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도 포함시키거나 아예 주택구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의견 중에 과연 건축법상 규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불법사항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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