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이슈]지방세연구소 왜 표류하나? 운영주체 때문

행자부 "독립법인으로 해야"vs지자체 "지방이 운영해야"

지방세연구소의 설립 문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간의 대립이 불거지고 있다.

 

지방세연구소의 설립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운영관리 주최를 어디로 하는가에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처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소속으로 지방세연구소를 두고자 했으나, 행자부의 시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다시 수정해 독립적인 운영안을 제시했다.

 

 

 

반면 지자체의 경우엔 처음엔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운영하겠다는 복안이었으나 법리상 협의기구에 불고한 협의회가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지금은 시·도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는 행자부의 설립 방안을 담은 심재덕 의원 발의안과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정권 의원의 발의 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지방세연구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지방세연구소 설립에는 공감대 형성
최근 종부세의 세수를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자체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 전액을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종부세를 제정한 것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 보도는 결국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행자부의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방세는 경제부처와의 투쟁사였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정부 부처의 경제 논리로 인해 지방세가 항상 희생을 당해 왔다는 말이다.

 

 

 

종부세의 정부 예산 운영이라는 보도는 지방세가 희생을 당해왔던 사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세제관은 실제로 국무회의 때 경제 부처에서 종부세를 정부 예산으로 운용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반대로 더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를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재정적 바탕인 지방세를 보호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가 중앙부처의 경제 논리에 의해 시달리게 되는 이유는 인적 자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를 연구하는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세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조세연구원에 맞설만한 지방세 연구소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적 당위성에 대한 정보를 균등하게 정책 당국자나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없고 대국민 홍보에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세연구소는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및 지자체가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방세연구소의 설립 방안, 핑퐁식 주장

 

지방세연구소의 설립을 먼저 추진한 곳은 정부로서 작년 8월에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 지방세연구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협의회에서는 곧 이를 안건으로 상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인수 후 추진하겠고 의결했다.

 

 

 

협의회가 다른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자부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원 내에 연구소를 설치하면 정부의 시각에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협의회 김태겸 사무총장은 “이후에 의결 내용을 행자부에 건의했고 작년 10월 행자부는 지방세연구소 설립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정부는 금년 1월 심재덕 의원이 “지방세연구소 설립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연구기관을 법인으로 상정하고, 운영비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서 출연하는 비용으로 운영하되, 지방세 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회는 행자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의 지방세연구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협의회 별도의 추진안을 마련했다. 협의회의 입장에서는 시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세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행자부는 협의회의 반발로 인해 결국 지난달 11일 시도에 별도의 의견 수렴과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5일 ‘지방세제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에 과정’에서 각 시도의 세정과장들에게 합의문을 받아냈다.

 

 

 

김동완 세제관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둔 독립적인 연구법인으로 설립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당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으로 두는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이에 맞서 김정권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출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5월 2일 개정안을 발의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을 폐지하는 법안도 상정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둘 이상의 시·도에 두고 둘 이상의 시·도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연구소, 불신으로 난항
지방세연구소 설립에 관한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은 연구소의 운영권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불신하기 때문이다.

 

 

 

협의회 측은 지방세연구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두면 결국 지방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행자부가 지방세를 다루고 있고 지방자치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지방을 위하는 행정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억울해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존 문제에 있어서 행자부가 미진하게 처리한 것을 근거로 협의회는 정부를 못믿겠다고 주장한다. 작년 12월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여야의 합의안이 재경부가 주장하는 방안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불만이다. 당시 재경부는 국무회의에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아니라 전년대비 감소분을 보존하는 교부세법시행령을 주장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되어 국회를 통과됐다.

 

 

 

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이 사례를 들며 “작년 행자부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존 방식을 논한 때 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지방세연구소도 협의회 안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또 한편에서는  “행자부 출신들이 퇴직 후 가기 위한 자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행자부 측에서도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지방세연구소가 시·도의 소속으로 운영이 되면 일개 연구소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연구 대안이나 내놓는 정도가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행자부는 “협의회가 의원 입법을 통해 연구 결과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정부를 제쳐두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연구소의 취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 논리와 이론적 근거 등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을 돕지 않는다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시·도가 운영하는 방안은 결국 협의회 사무처가 운영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결국 이것은 협의회 사무처가 일을 만들어 사무처를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기구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9일 열린 협의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협의회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우리의 진정성을 모르고 만약 협의회가 자신들의 주장대로 결정하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지방세연구소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9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는 지방세연구소에 대해 시·도지사간에 협의회 안을 수용하는 입장과 병행하는 입장으로 갈렸다. 병행하는 입장에서는 연구소를 독립법인으로 하되 이사회를 시도에서 감독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결국 이날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에 협의회 사무처에서 의견을 종합해 보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지방세연구소의 설립이 쉽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방세연구소의 설립이 과연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이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간 불신의 극복이 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행자부와 협의회간의 설립방안의 비교

 

 

 

구분

 

심재덕 의원 대표 발의안
(행자부 입장 반영)

 

김정권 의원 대표 발의안
(협의회 입장 반영)

 

설립근거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폐지를 전제로 함)

 

개정목적

 

지방세연구기관 설립 근거 마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자체 출연 기관인 지방연구원으로 편입. 별도의지방세 연구기관 설립 근거 마련

 

설립방법

 

독립법인

 

지방연구원

 

운영주체

 

시행령에 위임/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설립 업무대행

 

시·도지사/지방세연구기관 운영·감도 주체를 법률에 명시

 

재원부담

 

시·도 출연(시행령에 위임)

 

시·도 출연(시행령에 위임)

 

의사결정

 

기관장 민간공모,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 이사회 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에 시도 기획관리실장 참여

 

장점

 

조세연구원과 대응되는 권위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 가능

 

별도 기구 설립 불필요, 지방행정·재정과 연계 연구가능

 

단점

 

법령개정 등 지방세 정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와의 기능적 협조관계 설정이 필요

 

연구원 이사회에 시도 기획관리실장의 실질적 참여가 어렵고, 한국조세연구원과 대응되는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 발전 곤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