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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개선 점검[6]-지방세관련 위원회 통폐합 문제

사안 6. 개최 의미가 없는 위원회 유지해야 하나?

지방세와 관련된 위원회가 중복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개이고 앞으로 설치될 위원회도 2개이다. 그러나 이 러한 위원회가 중복성의 문제와 함께 낮은 실효성과 예산 낭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표 참조>

 

 

 

예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미설치)는 지방세 부과(예고)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본질적으로 기능이 동일하지만 각각 개별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위원회의 업무 기능상 연 1~2회 정도 개최가 예상되는 위원회는 기 설치된 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지방세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유사 위원회와의 통폐합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과다 설치로 인해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과다 설치됨에 따라, 구성 위원수의 증가, 별도 개최로 인한 위원 참석 수당 등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으로 6개 위원회가 2개로 통합시에는 연 2백5십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원회 수가 줄게 되면 참여하는 공무원 수의 증가와 위원회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위원회의 운영의 경우 인력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인력풀 부족으로 민간 위촉이 쉽지 않아 특정인 다수 위원회에 중복참여할 뿐만 아니라,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엔 비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어 심도 있거나 내실있는 운영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기능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대두됐다. 구체적으로는 부과처분 이전과 이후의 사안에 대해 다루는 위원회로 구별해 부과처분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를 1개로 통합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1개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과연 위원회의 전문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지방세법 없이 조례의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과표심의위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 위원회별 기능 및 구성·근거 법령

 

 

 

위원회

 

기능

 

위원회구성

 

개최(연간)

 

근거법령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예고통지적법여부심사(사전 구제)

 

◇위원수:10명
-공인회계사등 7명
-공무원 3명
◇임기:2년
◇위원장:재정관

 

12회
심의건수
33건

 

지방세법
제70조
동시행규칙
제36조의3

 

지방세심의
위원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
(사후 구제)

 

◇위원수:15명
-공인회계사등 12명
-공무원 3명
◇임기:2년
◇위원장:공인회계사

 

12회
심의건수
64건

 

지방세법제77조제4항 동시행령 제58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시가표준액
결정

 

◇위원수:9명
-감정평가사등 5명
-공무원 4명
◇임기:2년
◇위원장:재정관

 

1~2회

 

지방세법제111조제6항 동시행령 제81조의2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체납자명단
공개

 

◇위원수:9명
-세무사등 4명
-공무원 5명
◇임기:2년
◇위원장:행정부시장

 

2회

 

지방세법제69조의2제2항 동시행령제52조의2

 

납세자보호
위원회(미설치)

 

고충민원처리

 

◇위원수:7명
-세무사등 4명
-공무원 3명
◇임기:2년
◇위원장:호선

 

2회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제26조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
(미설치)

 

세무조사대상자선정

 

◇위원수:7인이내
-민간위원 5명
-공무원 2명
◇임기:2년
◇위원장:호선

 

1~2회

 

부산광역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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