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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자체 전자민원 6월 시행 앞두고 자체교육 실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전자민원서비스 준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전자민원(G4C)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이번주부터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민원G4C 교육을 지자체별로 실시한다.

 

 

 

전자민원G4C 서비스란 민원인이 인터넷(www.egov.go.kr)을 통하여 5,300여종의 민원 안내와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722종의 온라인 민원신청, 33종의 민원서류 발급, 29종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상 민원서비스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전자민원 G4C의 원활한 서비스를 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교육에 들어갔다. 부산시의 경우엔 14일 행정자치부와 함께 산하 구군·읍면동의 전자민원G4C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강원도 역시 14일 담당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구·읍면동 전자민원(G4C) 담당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16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복수 강원도 혁신분권과장은 “전자민원 G4C 서비스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민들의 전자민원G4C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 같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그간 참여정부 들어서 생긴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전자민원G4C 서비스의 운영방법과 대민 안내방법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는 2006년 29종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등 4종이 늘어난 33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법인에 대해서도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건축물 대장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 ▲개별공시지가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5종의 민원서류는 전자민원G4C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점 교육한다. 지금까지 이 서류들은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각종 제 증명을 발급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자주 이용하는 증명서 발급과, 다양해진 수령방법, 향후 실시될 주소변경 알리미,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세부교육도 실시해, 업무담당공무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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