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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개선 점검[7]-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사안7. 체납한 임대인의 과세 정보 열람을 금지해야 하나?

현행법상 지방세를 체납한 임대인의 과세 정보에 대해 열람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체납여부를 확인할 없는 임차인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및 상가의 임대인에 대한 체납여부를 알 수 없는 임차인은 경·공매시 지방세 우선 징수에 따라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고,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지방세 체납여부를 숨긴 채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임대차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놓아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체납액 축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국세징수법과 같이 지방세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및 임대인의 체납액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동시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을 허용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에 한해 적용 경제활동의 제약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법리 또는 과세기술상 문제점과 국세기본법과의 형평성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행자부와 지자체에서는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국세와의 형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곧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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