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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종부세, 복지·교육 감안한 배분 기준 마련

박 행자부장관 '지방재정부담 완화 종합 대책'발표

종부세는 전액 지방재정을 위해 배분되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가 실시되는 등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이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배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 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쳤다"며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어 왔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한다는 기본 방향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점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도 종부세가 전액 지자체에 교부돼야 하고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단, 배분 기준에 있어서는 현재 재정여건 80%, 지방세운영 15%, 보유세 규모 5% 로 되어 있는 것을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해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많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차등적인 보조가 이뤄진다. 정부는 우선 '영육아보육 및 기초생활 보장' 등 지방비 부담이 큰 것을 선정해 국고보조금 규모를 1천 200억 정도 확대해 기초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10%씩 차등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광역-기초간에는 20%씩 차등 적용된다.

 

 

 

박 장관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정부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에 사회투자 비율을 내년에는 40%이상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정교부금이 경우 박 장관은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사회투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 투자 관련 항목을 증가시키고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3천억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부담심의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기능으로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말했다.

 

 

 

'지방세부담심의회'에는 시·도를 대표하는 부시장·부지사 2명, 시·군·구를 대표하는 부단체장 2명, 민간 재정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서, 앞으로 각 부처의 다양한 대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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