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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주식 평가, '시행령의 6개월 전 포함' 규정은 무효

대법원, "조세법률주의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전원합의

상속세 모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시행령이 6개월 전이라는 기한을 정해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세 및 법인세를 각각 처분 및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최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초세무서는 1999년 8월 이 사건의 원고인 박 씨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에서 규정한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 주식 평가 외에 같은 시행령에서 평가기준일(양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익산세무서도 원고인 K사를 상대로 K사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법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의한 평가 외에 같은 시행령에서 '6월 이내'에 포함한 주식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대법원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모법의 경우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령의 경우엔 평가방법을 넘어 주식의 범위까지 규정했다"고 봤다.

 

 

 

따라서 "이렇게 평가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모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다"며, "시행령 제57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한다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없이 시행령으로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그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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